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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나 건물을 낙찰받았는데 지분으로 1/2만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경우 상대 공유자에게 취할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일까요?
상기 질문은 지분경공매에서 있어서 수익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으로 입찰전에 해결 전략을 가지고 접근해야
합니다.
판례에서는 물건을 공유자 각 1/2 지분씩
균분하여 공유하고 있는 경우 1/2 지분권자는
다른 1/2 지분권자와의 협의 없이는 이를 배타적으로
독점사용할 수 없고, 나머지 지분권자는 공유물보존행위로서
그 배타적 사용의 배제, 즉 그 지상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 등
점유배제를 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2다57935 판결 [건물철거등])
상기 판례는 지분 투자자에 있어서 성전과도 같은 판례입니다.
소송으로 진행 하거나, 내용증명 작성 등에 적절하게 잘 활용하면
좋을 귀감이 되는 판례라 할 수 있습니다.
1/2 지분 낙찰자는 다른 공유자를 대상으로
점유부분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려면 상대방은
제 3자 이의의 소송이나 공탁금을 걸고
강제집행정지 신청으로 방어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근본적인 해결 전략은
부당이득금청구소송이나 공유물분할청구소송으로 진행해야
근본적인 해결이 된다는 것 또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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