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투자

5대 5 지분일 경우 승자는 누구?

청로엔 2021. 12. 20.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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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나 건물을 낙찰받았는데 지분으로 1/2만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경우 상대 공유자에게 취할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일까요?


상기 질문은 지분경공매에서  있어서 수익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으로 입찰전에 해결 전략을 가지고 접근해야
합니다.  


판례에서는 물건을 공유자  각 1/2 지분씩 
균분하여 공유하고 있는 경우 1/2 지분권자는 


다른 1/2 지분권자와의 협의 없이는 이를 배타적으로 
독점사용할 수 없고, 나머지 지분권자는 공유물보존행위로서

그 배타적 사용의 배제, 즉 그 지상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 등

점유배제를 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2다57935 판결 [건물철거등])


상기 판례는 지분 투자자에 있어서 성전과도 같은 판례입니다.
소송으로 진행 하거나, 내용증명 작성 등에 적절하게 잘 활용하면
좋을 귀감이 되는 판례라 할 수 있습니다.


1/2 지분 낙찰자는 다른 공유자를 대상으로 
점유부분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려면 상대방은 

제 3자 이의의 소송이나 공탁금을 걸고 
강제집행정지 신청으로 방어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근본적인 해결 전략은 
부당이득금청구소송이나 공유물분할청구소송으로 진행해야
근본적인 해결이 된다는 것 또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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