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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나 상가를 임대차 하는 경우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 하거나,
보증금을 임대료로 전환할 때 마음대로 정할 수 있을까요?
아래와 같이 법에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5.17, 2013.8.13, 2016.5.29>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2.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
(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타법개정 2018. 10. 16. [법률 제15791호, 시행 2018. 10. 16.]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① 법 제7조의2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연 1할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3.5퍼센트를 말한다. <개정 2016.11.29>
[전문개정 2013.12.30]
[제2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6조로 이동 <2013.12.30>]
(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8. 9. 18. [대통령령 제29162호, 시행 2018. 9. 18.]
현재 기준으로 한국은행에 공시한 기준금리는 1.0% 입니다.
월차임 전환시 적용할 금리는 다음중에서 낮은 금리를 적용해야 합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시행령에 따라 년10%
2. 한국은행 기준금리(1.0%)에 3.5%를 더한 년 4.5%
따라서, 년 4.5% 의 범위를 초과하여 월차임으로 전환할 수는 없습니다.
<예시>
보증금 5,000만원, 월세 50만원에 주택을 임차하고 있는 경우
보증금을 4,000만원으로 내려서 정할 경우 월세가 얼마인지 알아봅니다.
계산식 :
『 변동(인하)하는 보증금 X 적용이율 ÷ 12 』
1,000만원 X 4.5% ÷ 12 = 37,500
보증금 4,000만원에 월세 54만원으로 보증금과 월세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유지분 아파트 물건을 낙찰받아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할 경우
임차료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낙찰받은 주거 물건의 전세가격(주변 부동산 거래 시세 참고) : 5,000만원
내가 낙찰받은 지분 : 1/2
월차임 전환시 기준 : 4.5% (위 참고)
월 임차료 청구금액 :
『전세시세 * 나의지분 * 5.0% ÷ 12(개월) 』
소장 작성시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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