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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신분증인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청로엔 2021. 12. 2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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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부동산) 사고 팔때나(매매계약 ), 임대차계약 등을 진행하고자 할 경우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나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등을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통해서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어디서 구해야 하고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그 방법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분들을 의외로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에는 부동산의 위치나 종류, 구조, 면적 등의 현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여러 권리설정에 대하여도 기재되어 있으므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통하여 부동산의

현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과 같은 권리들이 부동산 등기부등본 상에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에

저당이 얼마나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 할 때에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방법은 등기소나 인터넷을 통해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부동산의 형태(건물, 토지 등) 및 부동산 주소를 입력하면 결제(열람 700원, 발급 1,000원) 후 바로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 http://www.iros.go.kr

 

부동산등기부등본은 크게 3파트로 구분이 됩니다. 즉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표제부의 내용

 

부동산 등기부등본에서 가장 첫 번째 항목인 표제부는 부동산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표시한 부분으로
 
부동산의 주소와, 층별 면적, 크기, 용도, 규모 등 부동산 자체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이 어떤 형태 및 구조이고, 몇 층이며,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갑구의 내용

 
갑구에는 소유권이나 소유권과 관련된 권리관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유권과 관련한 등기를 한 목적은 무엇이고, 접수일은 언제인지, 그리고 등기원인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등기한 순서에 따라 목차가 정해지므로 마지막 부분에는 현재 부동산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 소유자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이고, 소유권 외 소유권과 관련된 권리관계인 가등기, 가처분, 가압류, 경매 등과
 
같이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사항 또한 필수적으로 확인(말소사항을 포함)을 해야 합니다.
 
 
 
 
 

을구의 내용

 
 
부동산등기부등본의 마지막으로  을구에는  중요한 사항들이 담겨 있습니다.
 
을구에서는 소유권을 제외한 부동산에 대한 '권리 전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통해
 
부동산의 담보나 채무상황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유용한 팁!

 

보통 부동산을 구매할때 대출을 위해 담보로 설정하고 진행하기 때문에 대다수 을구에 근저당권 설정이 있는것이  일반적입니다. 

매매가 아닌 임차인이라면 채권최고액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꼭 알아두셔야만 합니다.

부동산을 담보로 소유자에게 대출해준 은행이 돈을 받을 권리에 대해 표식을 남겨둔것이기 때문입니다.

 

은행이 집주인에게 받아야할 돈으로 만약 소유자인 집주인이 은행에 돈을 갚지 않는다면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때, 나의 보증금을 못돌려받는 경우가 발생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을구에 있는 채권최고액(120% 설정됨) 합산 금액과 본인의 임차보증금을 더했을때

해당 부동산 시세를 넘는다면 이는 위험합니다.


 

등기는 등기한 순서대로 순위번호를 기재하고 순위번호에 의해 등기의 우열이 가려집니다.

저당권 중에서도 가장 먼저 등기한 것이 선순위이고, 그 이후에 등기한 것이 후순위가 됩니다.

이러한 순위에 따라 권리의 우선순위, 즉 우열이 결정됩니다.

 

만약 선순위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후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했다하더라도

해당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갔을 시 배당순위가 후순위로 밀려서 채권 전액을 상환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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