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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꿀팁

세입자가 꼭 알아야 할: 전셋집 보일러 수리비, 누가 부담해야 할까? (민법 해석)

by 청로엔 2025.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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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전셋집 보일러 수리비, 누가 내야 할까요?

  • ✅ 원칙: 보일러는 주택의 필수 설비이므로, 집주인(임대인)이 수리비를 부담합니다.
  • ⚠️ 예외: 세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고장은 세입자(임차인)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 💡 대응: 고장 발견 즉시 집주인에게 통보하고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운 겨울, 따뜻해야 할 전셋집 보일러가 갑자기 작동을 멈춘다면 정말 난감하죠. 난방이 안 되면 당장 생활이 어려워지니 수리가 급한데, 과연 이 수리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를 두고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의견 차이가 생기기 쉽습니다. 특히 수리비가 만만치 않은 보일러의 경우, 이 문제가 더 첨예해지는데요.

오늘은 세입자의 입장에서 전셋집 보일러 고장 시 수리비 부담 주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과 현명한 대처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 글만 읽으시면 불필요한 비용 지출과 분쟁을 막을 수 있을 겁니다.

 

민법이 정하는 원칙: 집주인의 수선 의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일러 고장은 대부분 집주인(임대인)이 수리비를 부담하는 것이 법적인 원칙입니다. 우리 민법은 임대인에게 임차 목적물, 즉 주택을 세입자가 사용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 줄 '수선 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대법원 판례도 보일러와 같은 난방 시설은 주택에 거주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설비로 보아, 그 수선 의무를 임대인에게 지우고 있습니다. 보일러가 고장 나면 세입자가 해당 주택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죠.

 

소모품은 세입자, 주요 설비는 집주인! 수선 비용 구분

하지만 모든 수리비를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리 비용은 크게 '대수선(大修繕)''소수선(小修繕)'으로 구분될 수 있어요.

주택 수선 비용 부담 주체
구분 예시 부담 주체
대수선 (주요 설비) 보일러 본체 교체, 상하수도관 파열, 누수, 현관문 교체 집주인 (임대인)
소수선 (소모품) 전등/형광등 교체, 변기 막힘 (단순), 건전지 교체 등 세입자 (임차인)

보일러 고장의 경우, 보일러 자체의 노후화나 기계적 결함으로 인한 고장은 '대수선'에 해당하여 집주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보일러 분배기의 공기 빼기, 필터 청소 등 간단하고 일상적인 관리는 세입자의 몫일 수 있습니다.

✨ Tip: 60만 원 미만의 수리비 기준은 유효할까?

과거에는 60만 원 미만의 수리비는 세입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통념이 있었지만, 이는 법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중요 시설물의 유지/보수 여부에 따라 판단되므로, 금액보다는 고장의 원인과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세입자의 과실로 고장났다면? 책임의 소재

보일러 고장의 원인이 세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 때문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보일러를 사용설명서와 전혀 다르게 조작하거나, 동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장기간 외출하며 난방을 완전히 꺼버린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주의!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

세입자는 주택을 빌릴 당시의 상태로 돌려놓을 원상회복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사용 환경에서 발생한 노후화나 고장은 집주인 책임이지만, 세입자가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손해는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보일러 고장 시 대처해야 할 3단계

  1. 즉시 집주인에게 고장 사실 통보: 구두뿐 아니라 문자 메시지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고장 상황을 상세하게 알리세요.
  2. 수리 전 집주인과 협의: 임대인의 승인 없이 임의로 수리업체를 불러 고치면 나중에 비용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리 방법과 예상 비용에 대해 반드시 합의하세요.
  3. 증거 자료 확보: 수리 전 고장 부위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두고, 수리 후에는 영수증과 수리 내역서를 반드시 보관하여 나중에 비용을 정산할 때 활용하세요.
 

보일러 고장 수리비 문제, 이제 조금 명확해지셨나요? 핵심은 '고장의 원인이 무엇인가''집주인에게 수선 의무를 다할 기회를 주었는가'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집주인이 수리비를 부담하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기록을 남기며 현명하게 소통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전셋집 보일러 수리 과정에서 겪었던 특이한 경험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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