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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이 법무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셀프 등기’ 건수가 올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11월 당사자가 직접 등기를 신고한 건수는
총4만6963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3만8605건)보다 21.7% 증가했습니다.
직접 등기를 하는 이들이 늘어난 것은 대행 수수료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한 대행수수료는 보통 집값의 0.1% 안팎으로,
대한법무사협회의 ‘법무사 보수기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등기 이전시
가격이 11억4828만원 아파트의 경우 법무사 대행 비용은 111만원 가량됩니다.
막상 해보면 어렵지만은 않지만, 절차가 다소 복잡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직접 해보면 나름 뿌듯하고 비용도 절약할 수 있기에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일반매매나 경매로 취득한 경우 소유권 이전은 대동소이 합니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낙찰대금을 납부하는 경우라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반드시 해당 은행이 지정한 법무사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아직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저당권도 설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출을 해 줄 수는 없으므로
자신이 신뢰하는 법무사에게 등기를 맡기려는 것입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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