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투자

내가 빌려준 돈 못받는다면 어떻게 하지: 임의 및 강제경매

청로엔 2021. 12. 26.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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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사이에는 서로 돈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돈을 빌려준 후 차일피일 갚지 않고, 미룬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친구 사이에 돈을 빌려주면서 그 친구의 집이나 땅을 담보로 잡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은행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릴 경우에

은행은 나의 집이나 땅을 담보로 근저당이라는 권리를 설정합니다.

 

자, 친구가 돈을 기한내에 갚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아 

이것을 가지고  경매를 진행합니다. 이것을 강제경매라 합니다.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릴 경우 나의 집이나 땅을 담보로 해서 빌리는데

은행은 나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을 설정합니다.

(통상 대출액의 120% 설정)

 

내가 돈을 2번 이상 갚지 않을 경우(연체) 은행은 법원에 소를 제기하지 않고도

설정된 근저당을 근거로 경매를 진행합니다. 이를 우리는 임의경매라 합니다.

이처럼, 경매에는 크게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친구나 개인간의 돈 거래에서 상대방이 변제할 수 있는

충분한 부동산 등 자산이 없는 경우 크게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개인과의 거래에서도 근저당 등의 안전장치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임의경매를 신청(실행)할 수 있는 담보권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변제기가 도래한 근저당권

② 변제가 도래한 저당권

③ 변제기가 도래한 담보가등기권

④ 변제기(계약기간)가 도래(만료)한 등기된 전세권

⑤ 유치권

⑥ 전세권(건물 전부에 설정된 경우)

 

특히, 전세로 살고 계시는 분들의 경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임의경매를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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