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보증금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
전세 계약서, 공인중개사가 주는 대로 도장만 찍으시나요? 전세 사기 예방의 핵심은 바로 '특약사항' 한 줄에 달려 있습니다. 집주인이 난색을 보여도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되는 필수 특약 5가지를 법적 근거와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라며 집주인 눈치를 보다가 수억 원의 전세 보증금을 날리는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등기부등본이 깨끗하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계약 당일, 혹은 잔금 다음 날 벌어질 수 있는 온갖 변수로부터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바로 잘 쓰인 계약서입니다.
오늘은 임대차 계약 시 반드시 넣어야 할 특약사항 5가지를 가져왔습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이 화면을 보여주며 "그대로 넣어달라"고 요청하셔도 좋습니다. 조금 깐깐해 보이더라도, 내 재산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1. "대항력의 사각지대"를 막는 근저당 설정 금지 특약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특약입니다. 세입자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도 그 효력(대항력)은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합니다. 반면, 집주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근저당을 설정하면 그 효력은 '당일' 즉시 발생합니다. 이 시간차를 악용해 잔금 날 대출을 받는 집주인들이 있습니다.
"임대인은 잔금일 익일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거나 저당권, 근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을 하지 않는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금으로 계약금 배액을 상환한다."
이 문구가 없다면, 잔금 치르고 이사한 날 집주인이 몰래 대출을 받아도 법적으로 세입자는 후순위로 밀려나게 됩니다. 경매 시 보증금을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는 치명적인 상황을 막기 위해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2. 전세자금대출 불가 시 계약금 반환 특약
요즘처럼 대출 규제가 수시로 바뀌는 시기에는 은행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누구도 대출 승인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만약 덜컥 계약금을 냈는데 대출이 안 나온다면? 특약이 없다면 계약금 수백, 수천만 원을 고스란히 날리게 됩니다.
주의할 점: 단순히 '대출 미발생 시'라고만 적으면 집주인이 "어느 은행, 어떤 상품인지 명시 안 했으니 제2금융권이라도 알아봐라"라고 나올 수 있습니다.
"임대차 목적물 또는 임차인의 신용 문제 등 사유를 불문하고 전세자금대출 승인이 거절될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계약금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단순 변심을 걱정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의 단순 변심으로 인한 미진행은 제외한다'는 문구를 추가해 협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 보증보험 가입 및 국세 체납 확인 특약
최근 '빌라왕' 사건 등에서 가장 문제가 된 것이 바로 집주인의 체납 세금입니다. 국세나 지방세는 세입자의 보증금보다 법적으로 우선순위를 갖는 경우가 많아(조세우선권),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세금이 먼저 빠져나가고 세입자는 돈을 못 받게 됩니다.
| 구분 | 필요성 | 주요 포인트 |
|---|---|---|
| 국세/지방세 완납 | 보증금 선순위 확보 | 체납 사실 확인 시 즉시 해지 |
| 보증보험 가입 | 보증금 반환 보장 | 주택 문제로 가입 불가 시 반환 |
"임대인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음을 고지하며, 계약 체결 후라도 체납 사실이 확인되거나 임대차 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거절될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전액을 반환한다."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 열람하기 (실시간 확인 필수)
4. 집주인 변경 시 계약 해지권 (임대인 변경)
전세 계약 직후 집주인이 집을 팔아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새 집주인이 자력이 없는 소위 '바지 사장'이라면?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기 매우 어려워집니다. 세입자는 집주인이 바뀌는 것을 거부하고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지만, 특약으로 명시해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임대인은 계약 기간 중 매매 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전에 임차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임차인이 신규 임대인(매수수)의 승계를 원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즉시 보증금을 반환한다."
5. 위반건축물 및 원상복구 분쟁 방지
마지막으로, 서류상에는 깨끗하지만 실제로는 불법 증축된 부분(베란다 확장 등)이 있어 전세 대출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퇴거 시 '못 하나 박은 것'을 두고 과도한 원상복구 비용을 청구하는 집주인도 있죠. 이를 사전에 차단해야 합니다.
- 🏗️ 위반건축물 관련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등재 등 공부상 하자로 인해 전세대출 및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할 시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반환한다." - 🧹 원상복구 기준
"입주 시 시설물의 상태를 사진/동영상으로 남겨 보관하며, 자연 마모나 생활 기스 등 통상적인 사용에 의한 마모는 원상복구 의무에서 제외한다."
마무리하며: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혹시 "너무 깐깐하게 굴면 계약 안 해준다"는 중개사의 말에 흔들리고 계신가요? 하지만 수억 원의 재산을 보호하는 일에 '적당히'란 없습니다. 정상적이고 떳떳한 임대인이라면, 그리고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의지가 있는 공인중개사라면 위의 특약사항들을 거부할 명분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특약들을 강하게 거부하는 집주인이라면, 애초에 그 계약은 하지 않는 것이 미래의 나를 구하는 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정리해 드린 5가지 특약을 꼭 메모해 두셨다가, 계약 테이블에서 당당하게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안전한 보금자리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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