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인정되는 권리로
토지 소유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았어도 20년 이상 강제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분묘를 관리해왔다면 인근 땅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됩니다.
그동안 분묘기지권을 획득한 사람은 토지 사용료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장기간 묘를 관리해 인근 토지에 관한 권리를 취득했더라도,
땅 주인의 허락을 얻지 않았다면 토지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21.4.29일 장사법 시행일 이전에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다음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였더라도,
분묘기지권자는 토지소유자가 분묘기지에 관한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게 되었습니다.
(종전의 판례 92다13936를 변경함)
재판부는 "분묘를 설치한 다음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였더라도,
분묘기지권자는 토지 소유자가 분묘기지에 관한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2017다228007 대법 21.4.29)
시효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사람은
토지 소유자가 분묘기지에 관한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동안 토지 물건을 검색하다 보면 '분묘기지권' 이라는 경구문구를
자주 보게 되는데
그때 마다 물건을 패스 하고는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적극적으로 낙찰받아 지료라는
월세를 받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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