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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가 분할에 반대하는 경우 공유물 분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머지 공유자들이 공유물 분할의 소를 제기해 재판상 분할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 분할은 공유자 전원이 합의해야 하므로,
공유자 중 1인이 위 분할에 협력하지 않는다면 나머지 공유자들은
공유물 분할의 소를 제기해 재판상 분할한 후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금분할로 결정이 되면 확정 판결을 근원으로 경매를 신청하여 해소하면 됩니다.
부동산 공유자의 지분에 대한 압류등기의 효력은 공유물 분할로
인해 다른 공유자의 소유권등기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단독으로 소유하게 된 부동산의 등기용지에도
압류등기가 전사(영향이 미침)되어 그 효력을 미칩니다.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갑의 지분에만 국세(또는 지방세)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진행된 상태에서
위 토지를 2필지로 분할하여 이를 갑과 을이 각 단독으로 소유하는
공유물분할등기를 하는 경우, 을이 단독으로 소유하게 된 토지의 등기용지에도
위 압류등기가 전사(영향을 미침)되어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압류등기를 말소하기 위하여는 통상의 압류 등기말소절차에 의하여야 합니다.
5대5의 지분인데 내가 당사자라면 어떻게 해결하지?
토지나 건물을 낙찰받았는데 지분으로 1/2만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경우 상대 공유자에게 취할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일까요?
상기 질문은 지분경공매에서 있어서 수익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으로 입찰전에 해결 전략을 가지고 접근해야 됩니다.
판례에서는 물건을 공유자 양인이 각 1/2 지분씩
균분하여 공유하고 있는 경우 1/2 지분권자로서는
다른 1/2 지분권자와의 협의 없이는 이를 배타적으로
독점사용할 수 없고, 나머지 지분권자는 공유물보존행위로서
그 배타적 사용의 배제, 즉 그 지상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 등 점유배제를 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2다57935 판결)
* 다수의 용어나 개념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블로그에서 그동안 탑재된 글들을
탐독하시면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성투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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