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다가 다주택자로 분류돼 세금폭탄을 맞게 된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인기가 확산하는 가운데 오피스텔 사용 용도에 유의해야 합니다.
오피스텔은 일반 주택보다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해 투자 수요가 몰리고
오피스텔은 보유하더라도 무주택자로 인정되기 때문에
아파트 1순위 청약 자격을 유지할 수 있어 실수요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세입자가 사업자 지위를 유지해야 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해선 안됩니다.
세입자에게 전입신고를 못하게 하는 등 편법을 사용하더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주택으로 판정됩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 20.08.12일이전 취득한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고,
20.08.12일 이후 취득한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는 주택수에 포함 됩니다.
업무용으로 오피스텔을 분양을 받았을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가세를 환급받은 후 해당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해버리면 주거용으로 간주되어 다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하면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변경되어 바로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전입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 오피스텔 보유로 인하여
주택수에 추가가 되면 양도세나 종합부동산세가 나올수 있어,
오피스텔에 대한 임대 계약시 전입신고를 막기 위해 특약을 넣기도 합니다.
내가 만약 업무용 오피스텔로 이사를 하게 되고, 전입신고를 진행하는 경우
계약내용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신중하게 진행해야 됩니다.
그 반대인 내가 주인인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정리하면,
오피스텔은 사용 용도에 따라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전입신고를 하면)
주임법의 적용을 받고 양도세 계산 시 주택 수에 포함되어 계산되므로,
주택이 없는 사람은 주거용도로 임대해서 비과세 받는 것이 유리하지만,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볼 수가 없어서 불리합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쓰려고는 하나 전입신고 불가조건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무슨일이 생기게 되면 보호를 못받는 부분도 있으니,
이러한 계약조건으로 들어가야 하는 경우라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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