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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 물건에 대한 수익원리는
공동으로 소유하는 물건에서 일부만 지분으로 경매에 나왔을 때
낙찰을 통해 되파는 방식으로 수익을 거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처음 공유지분 물건에 도전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욕심을 버리고,
소형지분부터 낙찰을 받아 경험을 쌓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소유 지분으로 인해 다른 지분권자가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느끼면 상대적으로 작은 내 지분을 구입하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낙찰받으려는 지분 외에 다른 공유 지분의 소유관계는 일반적으로
단순한것이 좋고, 지분을 여러 사람이
공유할 경우 각 지분의 소유권자들은 서로 아쉬울 것이 없는 상황이나,
지분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더라도 서로 가족관계라면
협상에서 소형지분을 낙찰받은 사람이 협상의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공유 농지의 분할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첨부여부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데
공유 농지의 분할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농취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법원등기선례 제6-562호에 의하면
"농지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취득하는 면적이 공유지분과 같은지 여부에 관계없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지분투자의 핵심은 무엇보다 상대 지분권자가 나의 지분을
매우 간절히 필요로 하는 지분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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