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투자

토지로 월세를 꼬박꼬박 받을 수 있다고?

청로엔 2021. 9. 2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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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받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은 주거형 부동산만 있는 것으로 많이들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파트나 빌라, 다가구 등만 있는게 아니고 토지도 월세를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토지만 있는 물건이 아니라 법정지상권 여지가 있는 건물의 토지를 낙찰받아 건물주를

대상으로 지료를 청구하여 매월 수익을 거양 할 수 있습니다.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데 토지만 경공매로 나온 경우 통상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제366조(법정지상권)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건물소유자를 상대로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동시에 진행하면 됩니다.

법정 지상권이 없는 건물에서 대항력 있는 세입자라 하더라도 토지소유자의

퇴거 요구에 대항 할 수는 없습니다.

지료약정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기 때문에, 지료약정이 있었고 하더라도 그 약정을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상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새로운 소유자에 대하여 종래의

지료약정을 주장할 수 없게 되고, 토지주가 새로운 건물소유자에게 지료를 청구하려면

지료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고 있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강제경매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는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원래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애초부터 원시적으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을 필요는 없고, 그 소유권이 유효하게 변동될 당시에 동일인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하면 인정 됩니다.

강제경매의 목적이 된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이 강제경매로 인하여 그 절차상의

매수인에게 이전된 경우에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매각대금의 완납시가 아니라 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를

기준으로 하여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 속하였는지 판단해야 됩니다.

강제경매개시결정 이전에 가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압류가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하여 본압류로

이행되어 가압류집행이 본집행에 의하여 당초부터 본집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게 됩니다.

따라서 경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고 그것이 본압류로 이행되어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애초 가압류가 효력을 발생하는 때를 기준으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 속하였는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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