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경매란 말 그대로 하나의 부동산을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으로,
그중 한 사람 혹은 여러 사람의 지분에 한해서 경매가 진행 중인 것을 말합니다.
공유는 지분의 개념과 연관되며, 공유에 있어서
“지분(持分)”이란 각 공유자가 공유물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를 뜻하기도 하고,
공유자 상호 간에 있어서의 권리의 비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대법원 1970.4.14. 선고, 70다171 판결).
공유지분은 말 그대로 공동으로 소유 하는 것으로,
지분에 대한 처분은 자유롭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63조).
그러나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합니다(민법 제264조).
한편,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합니다.
반면에,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5조).
공유자는 자기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하게되고,
공유자가 1년 이상 의무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지분을 매수할 수 있게 됩니다(민법 제266조).
요약하면,
공유자의 지분처분은 자유로우나, 공유물의 처분행위는 자유롭지 못하고,
다만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고, 공유물 관리는 과반수 지분으로 결정합니다.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는 것은 만일 개발을 하려면 아무리 적은
지분권자라도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소수지분을 가진 자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개발이 불가한 토지로 되는 것입니다.
공유지분에 있어서 공유자 사이의 지분 양도 금지 특약은 효력을 지니지만,
등기가 불가합니다.
만약 공유자 중 한 명이 특약을 따르지 않은 경우라도
제3자는 지분권을 취득하게 되며, 지분을 양도한 쪽이 다른 공유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게 됩니다.
공유물의 지분처분은 자유롭지만 관리행위를 하려면 과반수 이상
(2분의 1 지분은 과반수가 아님)의 지분이 있어야 하고,
과반수 이하의 지분이 경매에 나오면 관리권한이 작아서 가격이 떨어지게 됩니다.
과반수 이하 지분권자는 관리행위에는 관여할 수가 없고,
단지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차임(또는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가 있고,
지분권자에게 자기 지분을 매도하거나 역으로 타인 지분을 매수하여
온전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타인 지분이 경매에 들어가면 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매수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 됩니다.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임료상당금액을 법원 판결(화해는 제외)을 통해
지급받으면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반대로 과반수 이상의 지분이 나오면 이를 낙찰 받은 후에
본인의 주도하에 관리행위를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다불어, 소수지분을 매수할 수도 있고, 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도 가능한 것입니다.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공유자의 과반수가 아니라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단독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당시에 그 소유자로부터 토지에 대한 사용
수익권을 부여받았다 하더라도 그 후 그 토지에 다른 공유자가 생겼을 경우 그 사용수익이 지분 과반수로써 결정된
공유물의 관리방법이 아닌 이상
그 사용수익권을 가지고 새로이 지분을 취득한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0.2.13. 선고 89다카19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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