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투자

공유지분 주거형 물건 어떻게 해결 하나요?

청로엔 2021. 9. 2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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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 물건은 공유자 각각

1/2지분씩 나누어 공유하고 있는 경우,

1/2 지분권자는 다른 1/2 지분권자와 협의 없이는

독점 배타적으로 독점 사용 할 수 없습니다.

나머지 지분권자는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그 배타적 사용의 배제나

점유배제를 구할 권리가 있습니다.(대법원 93다9392, 9408)

아파트 등 주거형 지분을 취득한 경우

대금 납부와 동시에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더불어, 점유하는 공유자에 대해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0년의 소멸시효 적용).

부당이득금청구 소송 판결에도 불구하고 임료 등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타 공유자의 지분에 대해 강제경매 신청한 후,

이를 토대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압류 및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공유자우선매수 신청을 통해 낙찰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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