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에서 언급된 주요 대출 가능 여부에 대해 공유 합니다.
▒ 차주단위 DSR 적용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총대출액” 기준 및 적용받는 시점은?
* 차주 : 돈을 빌리는 사람.
2022년 1월부터 차주단위 DSR 적용 차주 여부를 결정하는 “총대출액”은 금융권의
모든 가계대출의 합(신청분 포함)을 의미합니다.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은 실제 사용금액이 아닌 한도금액 기준이며,
신규대출로 기존대출의 상환이 예정된 경우에는 상환예정금액 만큼은
총대출액 계산시 제외 됩니다.
차주의 기존대출과 신규대출 신청분을 합산하여 총대출액이 2억원(‘22.7월부터는 1억원) 초과시
차주단위DSR이 적용됩니다.
22년 6월까지는 총대출액 기준 외에 규제지역 內 주택담보대출(6억원 초과 주택) 및
신용대출(1억원 초과)을 받는 경우에도 차주단위DSR 적용대상이 됩니다
(’22.7월부터는 총대출액 1억원 초과 기준만 적용)
차주단위DSR 적용시점(예시)
▒ 차주단위 DSR 대상 확대시 기존에 총 대출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DSR 규제비율을 넘어서는 대출부분을 상환해야 하는 것인가?
대출관련 규제 신설시, 이를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신규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새로운 규제방식이 적용되는 것이며, 기존의 대출에 소급적용하여 대출을 회수하는 등의 경우는 없습니다.
잔금대출 등의 경우 경과 규정을 부여하여, 당초 분양 당시의 기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합니다.
▒ 총대출이 2억원을 초과한 상황에서, “전세대출이나 중도금대출”을
신규로 신청할 경우 차주단위DSR이 적용되는지?
올해부터 원칙적으로 해당 차주가 보유한 모든 가계대출의 합이 2억원을 초과하면
차주단위DSR 적용 대상 차주로 분류
됩니다. 향후 추가대출 신청시
①DSR이 이미 40%을 초과했거나
②추가대출로 DSR이 40%을 초과하게 되면 추가대출 불가능 합니다.
다만, ①/②에도 불구하고 신청한 추가 대출이 다음에 해당할 경우 DSR 수준에 관계없이 대출이 가능 합니다.
① 소득 外 별도 재원으로 상환이 인정되는 대출
②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취급한 대출
③ 소액 대출 등 적용실익이 크지 않은 대출 등
차주단위 DSR 계산시 예외적으로 제외되는 대출
올해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은 상기 정보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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