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 물건을 낙찰 받은 후 공유불 분할 소송을 통해 분할 할 경우 타 공유자의 지분에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판결 결과가 현물분할로 될 경우 나의 지분에도 그대로 담보물권의 효력이 미치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유물분할청구전에 현물분할로 확정될 확률이 높을 경우 분할소송은 재고하여야 합니다.
공유지분에 존재하는 담보물권, 제한물권, 가압류는 분할된 토지에 그대로 전사(영향을 준다)되기 때문에 함부로 현물분할 방법으로 공유물분할을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공유자 합의에 의하여 공유토지를 분할하고, 분할된 토지를 각각 단독으로 소유하는 형태로 분할하게 되면 공유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공유자가 단독으로 소유하게 된 토지에만 남아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현물분할 후 다른 공유자는 자신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토지에도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뜻하지 못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근저당을 설정한 공유자가 근저당권자 등과 협의하여 다른 공유자 단독소유로 분할한 토지에 전사된 근저당권 등을 말소해 주지 않는 이상, 다른 공유자가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는 없게 됩니다.
공유물을 분할하기 전에 근저당을 설정한 공유자에게 자신의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을 말소해 줄 것을 협의하거나,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공유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을 말소하기 전에는 공유물을 분할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현금으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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