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투자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배상이 안된다면?

청로엔 2022. 1. 21.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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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은 화재보험법에 따라 16층 이상 아파트는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화재로 숨질 경우 1인당 최대 1억5000만원
부상은 최대 3000만원
재산상 피해는 사고 1건당 최대 10억원의 보상액이 지급됩니다.


보험은 보통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계약을 하게되고
보험료는 아파트 관리비를 통해 부과하며,
보통 가구당 매월 1000원 내외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15층 이하 아파트는 화재보험의 의무가입은 없지만,
재난배상책임보험에 단체로 가입해야 합니다.

거주하는 내 아파트의 보험 가입여부는 해당 아파트 관리실에 문의하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고층 아파트 거주자들은 화재보험법에 따라 아파트 입주자 대표 명의로 
단체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단체화재보험의 보장이 충분치 못하다고 생각해서 개인적으로 보험을 
더 들고싶을 때는 단체보험에서 보장해주는 부분을 빼고 가입해야 하는데
이런 사실을(중복가입) 모르고 가입하면 헛돈을 쓰게 됩니다. 



주택화재보험을 취급하는 대형 손보회사들은 모두 16층 이상 아파트 거주자들에게 단체보험 가입 사실과 보험료 과다 납부 가능성을 고지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화재보험은 여러 상품을 동시에 구입하더라도 실제 발생한 피해만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단체보험으로 건물피해 10억원을 보장받기로 했는데 화재로 2억원의 손해가 발생하면 별도로 
개인이 화재보험을 들었다고 해도 결국은 2억원의 보험금만 받게 됩니다. 

실손의료보험에 복수로 가입했다고 해서 실제 치료비 이상의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것과 
동일 합니다.

건물에 대한 피해 보상은 집주인에게
가재도구에 대한 피해보상은 실거주자에게 지급하므로
전, 월세 세입자도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경우 고의로 손해를 입히지 않은 이상 임차인의 배상을
제한하는데, 임차 주택에서 퇴거 할때 주택을 원상복구 해야 하는 책임이 있고,
화재로 지급받은 보험금이 피해액보다 적을 경우
나머지는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하나더, 꿀팁으로

주차장은 아파트 화재보험 대상에 포함이 안돼 보상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니 내가 사는 아파트의 상황을 한번 알아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 가입하는 단체화재보험은 가재도구나 인명 피해 보장이 약하기 때문에 

개인 보험으로 강화해야 하는 필요성이 크지만 아파트 건물 피해는 관리사무소에 

전화해서 보장 수준을 확인하고 중복 가입을 최소화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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