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고 싶은 집을 찾았을 경우 매매계약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몇가지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알아봅니다.
중도금을 치르는 날은 대부분 계약을 한 후 1~2달 정도 간격을 두고 지불하기도 하고,
계약일과 잔금일 중간에 중도금 날짜를 넣기도 합니다.
중도금은 한번 치르고 나면 취소하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계약금만 치른 경우라면 계약금의 배액을 돌려주고 없던 일로 되돌릴 수 있지만,
중도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금을 주고 받은 후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호재가 생겨서 집값이 상승
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매도자 입장에서는 계약을 없던 일로 하고 싶어 합니다.
매도인이 아무런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매수인에게 통보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해야 하는 날짜로 정해져 있는 날보다
빨리 매도인에게 지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매매계약 취소를 하고 해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매수인이 일정 기간 보다 빨리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해 버린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매도인이 중도금을 받고 난 후 잔금을 안 받고 집을 넘겨 주지 않을 경우
매수자는 잔금을 법원에 맡기고 소송을 통해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잔금을 은행 대출로 진행할 경우라면 계약 전에 반드시 은행에서
대출 가능 금액과 시기를 확인해야 됩니다.
잔금일에 매수인이 잔금을 치르지 못하는 경우
매도인은 잔금을 치러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내용증명 기간 내에도
해결 되지 않을 경우 계약금은 매도인이 갖고,
중도금은 법원에 맡긴 후 계약을 해지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매매계약서나 임대차 계약서를 분실하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동산매매계약서나 임대차 계약서는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무소에서
5년간 보관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분실한지 5년 이내라면 거래했던 공인중개사무소에
원본의 복사본을 받을수 있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서 가 아닌 임대차계약서인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 복사본을 받은뒤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월세확정일자 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분양계약서 분실시 재발급은 아래와 같이 진행하면 됩니다.
1. 분양사무실 또는 건설사 연락하여 분양계약서 분실 알린뒤 재발급서류 확인
2. 경찰에 분양계약서 분실신고 후 접수증 받기
3. 신문사에 분실신고 공고 내기
4. 해당날짜(신문사 공고) 신문 구입하여 분양 사무실 방문시 제출하기
매매계약을 앞두고 있거나 향후 진행할 경우 상기 사항을
잘 참고하시어 계약 진행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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