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甲과 乙의 공유이고, 지상건물은 甲의 단독 소유인 경우 丙이 토지의 甲 지분을 취득한 경우 법정지상권은 성립할까요?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부정하였습니다.
즉,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다13533 판결에 의하면 ‘공유토지의 공유자 1인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면서
그의 토지 공유지분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그 토지 공유지분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넘어간 경우에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인정하게 되면
토지공유자의 1인으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하여서까지 지상권 설정의 처분행위를 허용하는 셈이 되어 부당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관하여 건물의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수 없다’ 고 판시하여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부정하였습니다.( 같은 취지의 판결로는 대법원 1988.9.27. 선고 87다카140 판결, 대법원 1987.6.23. 선고 86다카2188 판결, 1993.4.13. 선고 92다55756 판결)
[판례 첨가합니다.]
대법원 1993.4.13. 선고 92다55756 판결 【건물철거등】
토지공유자의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건축한 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토지에 관하여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것으로 보게 되면 이는 토지공유자의 1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지분을 제외한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하여서까지 지상권설정의 처분행위를 허용하는 셈이 되어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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