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투자

양도세 절약 목적으로 환산취득가액 이용하려면 이것 주의하세요!

청로엔 2022. 2. 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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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를 분실하였을 경우  
실제 취득가액을 몰라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환산취득가액은 

양도가액 * (취득당시 기준시가 / 양도당시 기준시가) 

즉,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을 기준시가로 나눈 뒤 취득 시 기준시가를 곱해 계산한 금액입니다. 
양도 시 기준시가가 높으면 환산취득가액이 낮아지게 됩니다.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하려는 사람들은 보통 계약서를 분실했다고 보기보다는
집을 구입할때 매도인의 요구로 다운계약서를 써준 경우 집을 다시 팔 때가 되어
서류상 양도차익이 너무 커져 세금 폭탄을 걱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취득 당시 계약서에 적힌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주고 매입하였는데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실제 계약서나 대금 지급 증빙 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실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실제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한 것을 다시 정상 금액으로 신고하면, 
양도차익을 줄여 허위 신고한 이전 양도인은 양도소득세를 추징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추가 양도세만 추징되는 것이 아니라 부당하게 신고한 것에 대한 양도세의 40%에 
해당하는 부당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 됩니다. 더불어, 시기를 놓칠 경우 연 9% 상당의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추징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산세도 법정 신고기한 이후 10년이 도과했다면 부과에 대한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양도세 추징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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