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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만 공유인 경우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문제
건물공유자 1인이 건물의 부지인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면서 토지에 관하여만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저당권에 의한 경매로 인하여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토지 소유자는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건물공유자들을
위하여 토지의 이용을 인정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저당권자도 저당권 설정 당시 법정지상권의 부담을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불측의 손해를 입는 것이 아니어서,
건물의 철거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성도 있으므로
건물공유자들은 민법 제366조에 의하여 토지 전부에 관하여 건물의 존속을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7159 판결).
토지만 공유지분인 경우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토지공유자의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건축한 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토지에 관하여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것으로 보게 되면
토지공유자의 1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지분을 제외한
다른 공유자의 지분까지 지상권설정의 처분행위를 허용하는 셈이 되어
법정지상권 성립이 부인됩니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55756 판결).
법정지상권은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서
그 성립 여부도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유지분 물건의 경우 상기와 같은 사례가 많으니
권리분석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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