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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전세로 살던 곳의 집주인이 들어와 살겠다며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거절했다가 몇 달 뒤 집을 팔았더라도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이사비 등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네요.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하고 해당 주택을 ‘임대’한 경우에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만 일반 ‘매매’는 법률에 명시돼 있지 않아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법무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실거주 목적으로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사용을 거절한 경우 갱신계약이 보장하는 2년 동안은 해당 주택을 매매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를 내보내고 집을 판 집주인에게는 책임을 묻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후 아파트를 임대하지 않고 매매한 경우라도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을 명시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취지가 임대인이 허위의 실거주 의사로 임대차 갱신을 거절한 경우 일정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한 취지롤 고려한다면 이번 판결은 다소 의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을 거절한 후 아파트를 파는 것을 허용한다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개정 조항 취지 자체가 무력화 될 수 있어서 임대차 시장에 당분간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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