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은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의 전부가 아니어도 상관없으나,
부동산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세권의 범위를 특정하고 그 도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139조 제2항, 동 시행규칙 제62조 참조),
전세권?
전세금(傳貰金)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일정기간 그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한 후, 그 부동산을 반환하고
전세금의 반환을 받는 권리(민법 303조 l항).
건물의 특정부분이 아닌 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은 등기할 수 없습니다.
전세를 구하는 사람은 본인이 거주할 구체적인 위치가 필요한데,
공유지분자는 권리만 있지 실질적인 것이 없는 상태라 불가능 합니다.
전세권 설정등기는 부동산의 전부 또는 특정 일부분에 대하여 할 수 있으나
일부지분에 대하여는 할 수 없으므로
전세권의 일부지분에 대한 말소등기(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
또한 할 수 없습니다.
공유지분에 임차권설정 등기는 가능할까요?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집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임대차 건물에서 자유롭게 이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등기명령은 임차인만이 신청할 수 있고,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등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부동산의 공유지분에 대한 임차권설정등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임차권설정등기나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는
용익물권에 가능하고, 공유지분에 관하여는 용익물권 설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용익물권 :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을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 ·수익할 수 있는 물권
등기선례에 의하면
부동산의 일부가 아닌
공유자의 공유지분에 대한
주택임차권등기촉탁은 수리할 수 없다(2005. 1. 10. 부등 3402-14 질의회답)고 하고
있고, 민법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에도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공유자 1인의 지분에 대한 임차권등기도
현재로선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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