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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투자시 반드시 확인하세요; '사고지'

청로엔 2022. 2. 1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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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물건을 검색하다 보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사고지"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사고지란?

고의또는 불법으로 임목이 훼손되었거나 지형이 변경되어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않는 토지로 원상회복 의무가 있습니다.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임목이 훼손되었거나 변경된 후 원상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토지를 말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 24조에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임목이 훼손되었거나 지형이 변경되어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로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그 사실이 명시된 경우” 개발 행위 허가를 제한하도록 규정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제 10조 (불법 훼손된 임목들의 사실명시)에는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임목이 훼손되었거나 지형이 변경되어 원상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에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명시 내용을 삭제하고자 할때에는 토지 소유자는 원상회복계획서를 작성하여 원상회복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구청장은 원상회복허가를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완료한때에는 준공을 허가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명시된 사실을 삭제할수 있습니다.

​  * 토지이음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확인하기):  http://www.eum.go.kr/web/am/amMain.jsp

구청이 이에 대하여 달리 할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 받을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무단형질변경사고지는 원상회복절차가 선행되어야만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합니다. 

원상회복후에도 3년동안은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되고, 3년 유예기간 동안 토양 안정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으로 연간 현황 보고서를 제출 하여야 하는 등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사고지 해제 요청에 대하여 원상복구 계획서 등을 제출할경우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그 심의결과에  따라 처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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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고지를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등재하며 관리하는 지자체는 서울, 인천, 대전, 광주 등 4곳입니다.

나무가 많은 땅의 경우 개발이 어려워 고의로 나무를 훼손하거나, 허가도 받지 않은 채로 땅을 절토하거나 포장 등을 했을 때 지정되고 고시됩니다. 


사고지로 지정되면, 각 지자체의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원상복구가 끝난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개발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일반 매매든 경매등 토지를 구입하다고 하면 반드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통해  "토지형질변경사고지" 라는 문구를 발견한다면 패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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