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투자

정형화된 정답이 정해진 공유지분 투자

청로엔 2022. 2. 2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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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 경매는 공유자간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 
소송이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투자입니다.


그래서 소송에 대한 지식이 선행된다면
수월하게 접근해서 수익을 거양할 수 있습니다.

 
낙찰 후 제일먼저 
공유자와 만나고 더불어 내용증명을 활용해야 됩니다.

​우선 공유자들에게 연락을 합니다. 
다른 공유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해야 됩니다.  

연락이 여의치 않으면 등기부등본의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보내면 되고, 
연락을 했는데 의외로 협의가 잘 되는경우도 있어서 
잔금 납부 후  바로 공유자에게 다시 매도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을 통한 해결 방법으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다른 공유자 모두를 피고 등 당사자로 특정하여 진행 합니다.

​소송 진행중 공유자의 사망이나, 
지분 이전으로 피고가 변경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81조에서 정한 
승계참가나 민사소송법 제82조에서 정한 소송인수 등의 
방식으로 일부 지분권을 이전받은 자가 
소송의 당사자가 됩니다.

 

 

에브리데이 산수

COUPANG

www.coupang.com


지분경매 물건의 경우 공유자가 대략 5명이하인 
물건을 선택하는게 좋습니다.

그것은 공유자가 많을 경우 송달이 오래 걸리고 추가 비용도 많이 
소요된다는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송달이 지연되거나 피고의 주소지에 대한 보정 등으로
투자 기간이 마냥 길어질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 참고 사이트 : 부동산 DB http://awh8806.cafe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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