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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에 관하여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나 그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도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는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습니다.
다른 공유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이 과반수에 미달되더라도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나 명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수지분권자는 보존행위 여부를 논하지 않고 관리행위로서
소수지분권자에 대하여 공유물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
소수지분권자는 다른 소수지분권자에 대해 공유물인도청구를 하거나
1/2 지분권자가 다른 1/2 지분권자에 대하여 공유물인도청구를 하는 것은
보존행위로서 가능합니다.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자가 각자 할 수 있습니다.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을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자유롭게 처분하는 것이 가능하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습니다.
과반수의 지분을 가진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사이에 미리 공유물
의 관리방법에 관한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과반수의 지분을 가진 공유자가 그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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