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투자

공유지분 아파트 물건 처리 요령

청로엔 2022. 3. 1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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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 물건은 공유자  각각 1/2지분씩 나누어 공유하고 있는 경우, 
1/2 지분권자는 다른 1/2 지분권자와 협의 없이는 
독점 배타적으로 독점 사용 할 수 없고, 

​나머지 지분권자는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그 배타적 사용의 배제나 
점유배제를 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아파트라는 주거형 지분을 취득한 경우 대금 납부와 동시에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더불어, 아파트를 점유하는 공유자(채무자의 배우자)에 대해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료상당의 청구는 마냥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0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당이득금청구 소송 판결에도 불구하고 임료 등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타 공유자의 지분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한 후, 
이를 토대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압류 및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공유자우선매수 신청을 통해 낙찰 받을 수 있습니다.

​공유물분할 청구소송 후 형식적 경매로 진행하는 경우
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 행사는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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