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3사람이 공동으로 투자하여 3채의 상가를 공동으로 공유하는 상황 즉,
1호, 2호, 3호를 3명이 공유하는데, 1호는 장사가 잘되어 임대료가 높고, 2호와 3호는 위치도 좋지 않고, 장사가 안되어 임대료가 낮은 경우를 상정해 봅니다.
이 경우 과반수 지분권자가 사용·수익 방법에 대해 결정 권한이 있다 하여
1호를 자기가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를 다른 공유자가 사용하도록 정한 경우 역시
불합리하고 공유 정신에도 위배됩니다.
상가 1호, 2호, 3호를 공유자가 독점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임대를 주었다고 가정하면,
1호에서 나오는 임대료도 공유지분대로 나누어야 하는 것이고, 더불어 2호, 3호에서 나오는 임대료도
각자의 공유지분 비율대로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합니다.
점유배제 부분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대하여
소수 지분의 공유자는 그 점유자가 사용·수익하는 건물의 철거나 퇴거 등 점유배제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다9738 판결).
부동산 공유자의 1인이 자신의 공유지분이 아닌 ‘다른 공유자’의 공유지분을 침해하는 원인 무효의 등기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그 부분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67429 판결).
부동산의 공유자의 1인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제3자에 대하여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나,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을 공유물의 멸실·훼손을 방지하고
공유물의 현상을 유지하는 사실적·법률적 행위인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자신의 소유지분을 침해하는 지분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부분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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