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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청로엔 2022. 3. 24.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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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적 공유관계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란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할 것을 약정한 후에 필지를 쪼개어서 등기를 하지 않고 공유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라 합니다.

공유자간의 내부관계에서는 공유자 각자가 특정 부분을 단독소유하지만,

대외적으로는 공유하는 것으로, 그 공유지분 등기는 각자 특정 매수 부분의 소유권에 대해서 상호명의신탁을 한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공유 토지의 지분을 낙찰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으나, 토지 공유자들 간의 내부관계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다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도 있음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공유자 각자가 공유지분 등기를 자유로이

이전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어서 각 공유자 상호간에는 각자의 특정 구분부분을 자유롭게 처분함에 서로 동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공유자 각자는 자신의 특정 구분부분을 단독으로 처분하고 이에 해당하는 공유지분 등기를 자유로이 이전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7다83632 판결).

단돈 1원 차이로 낙찰의 희비가 갈린다면?

 

 

경매에서 1원 차이로 낙찰자가 결정지어지는 경우가 있을까요?

적은 금액차이로 낙찰 희비가 엇갈리는 일은 종종있지만, 실제로 1원 차이로

낙찰자가 정해지는 일이 있었네요.

서울 서초구 방배동 청광아트빌14차 물건 경매에서 18억6000만원을 써낸 응찰자가 최종 낙찰되었는데, 차순위 응찰자는 18억5999만9999원을 적어 단 1원 차이로 낙찰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물건의 감정가는 14억7000만원이었고 총 10명이 응찰하여 치열한 눈치 싸움 끝에 낙찰가는 감정가보다 26% 높은 값에 낙찰이 되었네요.

상대방보다 가격을 낮게 적어내면 낙찰이 어렵고, 너무 높은 값을 쓰면 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극소한 차이로 낙찰이 되는 경우 조작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부 경매 컨설팅업체들이 '바지 2위'를 내세워 컨설팅 고객이 저렴한 가격에

낙찰을 받았다고 속이는 경우가 있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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