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투자

부동산 계약서 작성시 주의해야 할 사항

청로엔 2022. 3. 2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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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살면서 몇번의 이사를 할까요?

직장을 구해서, 학교 진학을 위해서, 더 낳은 거주지역을 위해서 등등 다양한

사유로 이사를 합니다.

새로운 집을 구하려면 단지 집 모양과 위치만 판단하고 덜컹 계약하게 되면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계약시 주의해야 할 사항과 챙겨야 점에 대해 알아봅니다.

더불어, 경매로 거주형 물건을 낙찰받으려는 분들도 같이 해당되는 사항이니

챙겨보시면 좋습니다(임장의 관점).

 

부동산의 확인

부동산 계약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당 부동산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한 두 번 둘러보고 서둘러 계약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큰 금액이 오고가는 부동산 계약을 한순간 마음에 들었다는 이유로 계약을 체결

하면 안됩니다.

주택은 밤보다 낮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여러 번 둘러보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주택의 출입문은 소리가 나지 않고 완전히 닫히는지

물은 잘 나오는지

싱크대 상태나 연수는 어느 정도인지

보일러 상태, 곰팡이 유무 등을 확인하세요.

매매가 등 시세 확인하기

다음으로, 아래의 주소를 참고하여 해당 물건의 매매가, 전·월세 가격 등을

확인하세요.

국토부 실거래가 http://rt.molit.go.kr/

토지, 건물시세 확인: 벨류맵 https://www.valueupmap.com/

KB부동산 리브온 https://kbland.kr/map?xy=37.5205559,126.9265729,17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다음으로 계약서 진행은 통상 중개사가 알아서 출력후 확인용으로 보여주는데

본인이 직접 꼼곰히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갑구(소유권에 관한 사항 기재)와

을구(소유권 이외의 사항 기재)입니다.

갑구에

1. 가처분, 소유물 반환청구권, 임차물 인도 청구권 등

각종 청구권을 가지는 채권자가 장차 집행보전을 위하여 현재의 상태대로 현상을 고정할 필요가 있을 때 제 3자에게 양도 등의 처분을 금지하고 그 보관에 필요한 조치를 해두는 처분

2. 가압류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현상을 보전하고, 그 변경을 금지하여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

3. 가등기

부동산물권인 소유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과 권리질권 및 임차권의 권리에 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청구권이 있는 사람의 보호를 위해 일시적이고 예비적인 보전수단으로 하는 등기

소유권에 대한 제한 사항이 있는 경우 거래를 하면 안됩니다.

을구에

1. 전세권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일정 기간 그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한 후, 그 부동산을 반환하고 전세금의 반환을 받는 권리

2. 저당권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 제공된 목적물에 대해 일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약정담보물권

3. 근저당권

채권을 일정액의 한도에서 담보하는 저당권

전세나 반전세 계약을 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근저당 금액이 과도하게 높게 설정되어 있다면 전세 계약을 피해야 합니다.

임대 계약이 끝나면 돌려받을 전세보증금과, 근저당권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부동산 시세보다 높다면 추후(경매에 넘어갈 경우) 전세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전입 및 확정일자 받기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다음으로 확정일자(임대차계약서에 기록하는 임대 계약 체결일)를 받고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행정복지센터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 https://www.gov.kr/portal/main

 

임대보증금(전·월세보증금)을 보전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면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도 했다면 부동산에 대한 경매 처분이 있더라도 선순위 저당권자 다음으로 임대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행정복지센터,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고,

확정일자는 전입신고를 해야만 효력이 발생하여 확정일자만 받아서는 안 됩니다.

임대 계약기간이 끝나 재계약을 할 경우도 반드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그 효력이

지속된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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