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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투자

서울시가 집주인이 되어준다 ; 30대 신혼부부가 시세보다 3억 싸게 사는 장기전세주택2의 모든 것

by 청로엔 2026.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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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으로 15억 아파트에 사는 부부

결혼하고 나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이 뭔지 아시죠.
"우리 집은 어디에 구할 거야?"

서울에서 30평대 아파트 전세를 구하려면
요즘 보증금만 10억 넘는 곳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자기자본 1.2억원으로
동대문구 이문동 시세 15억 원대 신축 아파트에 살고 있는
30대 신혼부부가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요?" 싶으시죠.
비결은 서울시가 만든 신혼부부 전용 임대주택
'미리내집'이었습니다.

 



미리내집, 어떻게 탄생했나

정확한 이름은 '장기전세주택2(미리내집)'입니다.
서울시가 2024년 저출생 대응 차원에서 도입한
신혼부부 전용 공공임대주택 제도입니다.

이름 그대로 풀면 '내 집이 될 주택을 미리 마련한다'는 뜻입니다.
그냥 싸게 전세 사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출산하면 그 집을 살 수 있는 기회까지 준다는 구조입니다.


2024년 첫 공급부터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평균 경쟁률이 200대 1을 넘어서며
사실상 로또급 청약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2024년 7월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 300가구를 시작으로,
2025~2026년에는 광진구 자양동, 서초구, 성동구, 동대문구 이문동 등
전 자치구로 빠르게 공급을 늘려왔습니다.


이 제도의 구조가 왜 특별한가

일반 전세와 미리내집의 결정적 차이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보증금이 시세의 80% 이하로 설정됩니다.
헤럴드경제 기사에 등장한 부부의 경우,
이문동 이문아이파크자이 59㎡에 시세 대비 3억 원 저렴한 보증금으로 입주했습니다.
1억 2천만 원 자기자본에 대출을 더해 충당한 것입니다.


둘째, 집주인이 서울시(SH공사)입니다.
2020년대 들어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을 흔들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수만 명에 달했습니다.

서울시가 집주인이면 이 걱정이 원천 차단됩니다.
실제 이 부부도 인터뷰에서
"발 뻗고 잔다"는 말로 안도감을 표현했습니다.


셋째, 기본 10년 거주, 출산하면 최대 20년까지 연장됩니다.
일반 전세는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해야 하고,
집주인이 바뀌거나 직접 들어오겠다고 하면 나가야 합니다.

미리내집은 10년 동안 쫓겨날 걱정이 없습니다.
거기다 아이를 낳으면 20년까지 더 살 수 있고,
일정 조건에서 그 집을 살 수 있는 우선매수청구권도 부여됩니다.


자금 조달 구조를 실제로 뜯어보면

여기서 또 하나의 핵심이 있습니다.
'보증금 납부유예 제도'입니다.

최초 임대보증금의 30%를, 나갈 때까지 내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그 30%에 대해 연 2.73%(2026년 기준)의 이자만 매달 납부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9억 원짜리 단지라면
30%인 2억 7천만 원은 유예하고,
나머지 6억 3천만 원만 실제로 마련하면 됩니다.

유예 금액 2억 7천만 원에 대한 월 이자는
연 2.73% 기준으로 약 61만 원 수준입니다.
일반 전세 대출 이자보다 훨씬 낮은 금리입니다.


이 부부의 경우 이 구조를 활용해
자기자본 1.2억 원에 전세자금 대출을 얹어서
나머지 보증금을 충당한 것입니다.

시세 15억짜리 집에 살면서도
실제 매달 나가는 주거비 부담이 일반 전세보다 훨씬 낮았다는 얘기입니다.


청약 자격, 나는 해당될까

미리내집은 조건이 있습니다.
모두 충족해야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이거나 예비신혼부부여야 합니다.
공고일 기준 서울시 거주 중이어야 하고,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최근 5년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전용면적 60㎡ 이하일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입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180%까지 허용됩니다.

60㎡ 초과는 더 여유 있습니다.
맞벌이 기준 월 소득 약 1,173만 원(200% 기준)까지 가능합니다.
이른바 '고소득 신혼부부'도 일부 공략이 가능한 구간입니다.


기회와 현실, 함께 봐야 한다

미리내집은 분명 파격적인 제도입니다.
그러나 경쟁률 200대 1이라는 숫자가 말해주듯,
당첨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가점 항목(혼인 기간, 자녀 수, 무주택 기간 등)을 꼼꼼히 준비해야 하고,
공고가 날 때마다 SH공사 홈페이지를 확인하는 발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또한 거주 기간 중 주택을 취득하면 자격이 박탈되며,
향후 자산 기준 초과 시에도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장기 거주 목적이라면 오히려 안정적이지만,
중간에 형편이 바뀌어 이사해야 하거나
청약을 통해 자가 마련 계획이 있다면
이 제도가 발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한 줄 코멘트

미리내집은 '내 집 마련 전 단계'가 아니라,
잘 활용하면 내 집 마련 그 자체가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본 정보는 투자 참고용이며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모든 투자는 본인의 판단과 책임하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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