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꼬박꼬박 받는 노후 용돈
부모님이 65세가 넘었는데
"기초연금은 우리 같은 사람은 못 받겠지"라고
포기하고 계신 건 아닌지 한번 여쭤보세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청하지 않아서
매달 받을 수 있는 돈을 그냥 놓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구조를 제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매달 정부가 지급하는 노후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과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직접 보험료를 납부하고
나중에 돌려받는 방식이고,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이라는 나이 조건과
소득인정액 기준만 충족하면
납부 이력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던 분도
기준만 맞으면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2026년 기준, 핵심 숫자는 이것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소득인정액'이라는 숫자 하나로 결정됩니다.
보건복지부가 2026년도 기준으로 고시한
선정기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독가구는 월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월 395만 2,000원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됩니다.
이 기준은 매년 조정됩니다.
2025년 단독가구 기준이 월 228만 원이었으니
올해는 19만 원 올라서 대상 범위가 더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인
기준연금액은 2026년 기준 월 34만 9,700원입니다.
소비자물가변동률(2.1%)을 반영해 인상된 수치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여기서 핵심은 '소득인정액이 내 실제 소득과 다르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보는 소득인정액은
두 가지를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소득평가액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은
월 116만 원을 먼저 기본으로 빼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에서 30%를 또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소득 없이
월 468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어르신도
이 공제 구조를 적용하면 소득인정액이
247만 원 이하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5,600만 원을 버는 분도
이론상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집이 있어도 받을 수 있다
재산도 실제 가치를 그대로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일반재산을 계산할 때
대도시·특례시에 사는 경우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을 기본으로 빼줍니다.
금융재산에서도 2,000만 원은 먼저 공제합니다.
따라서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그 가치에서 1억 3,5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를
소득으로 환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탈락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2025년 9월 기준 통계를 보면
기초연금 수급자의 약 86%가
소득인정액 월 150만 원 미만인
중·저소득 어르신들입니다.
기준선인 247만 원보다 훨씬 낮은 소득 구간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국민연금 받고 있으면?
국민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 산정 과정에서 감액되는 구조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1.5배,
즉 약 52만 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 수령액이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단, 이것은 완전히 못 받는다는 게 아니라
금액이 조정된다는 의미입니다.
본인 상황에 따라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직역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일부 특례 대상이 있으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65세가 됐다고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2026년에 새로 65세가 되는 1961년생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61년 3월생이라면
2026년 2월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3월분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합니다.
신청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국번 없이 1355)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직원이 직접 가정으로 방문해 접수해 줍니다.
제도의 미래
기초연금은 지금도 중요한 제도이지만
앞으로 구조 변화가 예고돼 있습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인 월 247만 원이
단독가구 기준 중위소득(256만 4,000원)의
96.3% 수준에 달했습니다.
이 추세라면 수년 내에 중위소득 기준을 넘어설 수 있고,
사실상 중산층 노인 대부분이 수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를 통해
기초연금 선정 방식 및 지급 구조 개편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2026년 기초연금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27조 4,000억 원으로, 단일 복지 사업 중 최대 규모입니다.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둘러싼 논의가
앞으로 더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것
부모님이나 본인이 만 65세 이상이라면
지금 당장 소득인정액 기준부터 확인해 보세요.
단순히 집이 있다거나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포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해보거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빠른 확인 방법입니다.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하루라도 빨리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한 줄 코멘트
기초연금은 신청해야만 나오는 제도입니다. 기준이 맞는지 먼저 확인하고, 받을 수 있다면 단 하루도 늦지 말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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