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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날짜는 다가오는데, 주인이 보증금 돌려줄 기미가 없다면 이렇게 하세요!

청로엔 2022. 4. 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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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가야할 시간이 다가오는데 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면

준다고 했는데, 막상 이사 시간이 다가오니 차일피일 미루는 상황이

계속되어 항의도 해 보았는데 소용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주인과 세입자는 임대차계약서상 동시 이행관계가 있기 때문에,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세입자 역시 집을 인도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세입자가 이사를 확정짓고 각종 비용을 지출한 상황에서 집주인이 이사 당일 잠적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이사 당일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세입자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3단계로 대응하세요.

 

계약갱신 거절의사를 주인에게 확실히 고지하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 연장에 대한

별 다른 이야기가 없다면 묵시적계약갱신이 됩니다.

이 전에 계약갱신 거절 의사를 분명히 밝히지 않으면

전세금 반환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없으므로,

집주인과 계약 해지에 대해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계약해지에 대한 사실과 손해에 대한 증거를 내용증명을 통해

확보하세요.

이사 당일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특별 손해’를 입을 수 있음을 미리 고지하세요.

고지 방식과 방법으로 내용증명을 추천합니다.

내용증명으로 그치지 말고 문자메세지, 통화녹음, 카톡 등

자료를 준비하세요. 그리고 전세보증금 미반환 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도

같이 강조하세요.

위와 같이 대응했데도 불구하고 안된다면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세요.

이사 비용이나 세입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소송도

같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전세금 반환이 지연된 부분의 경우 지연 이자까지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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