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투자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소액으로 가능하고,
협상 능력과 소송 기술이 있다면 충분히 재미있는 영역입니다.
우선매수청구권의 제한
개별매각의 경우 공유자우선매수 청구권이 허용되나,
일괄매각의 경우 매각대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공유자는 매각대상 부동산 전체에 대해 공유자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개의 부동산을 일괄매각하는 경우 일부 부동산에 대한
공유자는 전체에 대해 공유자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모든 공유자들이 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을 행하는 것은 아니고,
공유자가 자금여력이 없거나 우선매수청구권 제도가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민사집행법 제113조에 따른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 매수할 것을
신고할 수 있는데 공유자의 우선매수 신고는 집행관이 매각기일을
종결한다는 고지를 하기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주거형 공유지분
요즘 아파트를 부부가 공동 명의로 많이들 등기합니다.
살다가 사이가 안좋아 혜어지거나, 어느 한쪽이 사업이나 재정상황이
안 좋아 1/2의 지분 형태로 경매 시장에 종종 등장합니다.
나머지 지분을 낙찰받은 사람이 아파트에 들어가서 나머지
공유자와 같이 동거한다는 것도 이상하고, 그래서 통상 이런 지분 물건은
나머지 공유자가 매입하거나, 낙찰자가 쉽게 되 팔수 있습니다.
물건이 지분에 의해 여러 명의 소유로 된 것을 공유라 하는데,
부동산 권리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면,
소유권 행사나 관리 관계에 많은 불편이 따라
대부분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꺼리게 됩니다.
매각 당일 최고가매수 신고인이 되는 순간 입찰법정에서
바로 협상 제의가 오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공유물분할을 위해 소송으로 진행한다면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이상이 걸리기도 합니다.
물론 소송중에도 조정에 의해 협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내가 욕심을 조금만 가진다면 투자금의 회수는 금방 이루어질 여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지분물건에서 단기간에 회수가 가능한 점유 형태는
부부에 의한 공유물건이거나 나이가 많은 소유자(자녀가 경제 능력이 있음)가
거주하는 물건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점유하는 물건의 경우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지분 물건의 또 하나의 장점은 공유자로부터 매수 지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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