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서나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는 경매법원이 제공하는 대표적인
경매정보자료 입니다. 이 세 가지를 묶어 경매사건목록이라고도 부릅니다.
경매사건목록은 매각기일 1주전부터 경매법원에 비치되어 열람할 수 있고,
온라인 대법원경매정보(www.courtauction.go.kr)에서는 매각기일 2주전부터
공개가 됩니다.
경매사건목록 중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점유자 및 임대차에 관한 사항,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않는 것,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이는 지상권, 매각에서 제외되는
미등기건물 등에 관한 사항 및 유치권 신고가 있는 경우의
유치권 내역(유치권자, 유치권 신고금액, 유치권의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권리가 있다는 것은 그 권리를 매수인이 인수해야 한다는 의미이고,
매각에서 제외되는 미등기건물에 관한 사항이 있으면 매각 후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가 있다거나
매각대금 외에 추가로 미등기건물을 매입하거나 건물철거소송을 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유치권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유치권자가 주장하는
유치권 금액을 별도로 부담해야 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배당요구종기
배당요구종기는 집행법원이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들이 배당요구를 할 수 있도록 정해 놓은 기한을 말합니다.
배당요구종기가 각별한 의미를 갖는 것은 바로 임차인과 관련돼 있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로 배당요구종기 안에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배당요구를 하지 않거나 배당요구종기를 지나서
배당요구를 한 경우 매각대금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배당 받을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배당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에 대항력이 있느냐 여부에 따라 매수인이
임차인의 보증금 인수 여부가 여기서 판가름 나게 됩니다.
배당요구종기가 언제인지,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했는지,
그 배당요구를 배당요구종기 안에 했는지 등을
매각물건명세서를 통해 꼼꼼히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는 이유입니다.
부동산 자체에 관한 현황과 유치권 신고, 법정지상권에 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고,
비고란에 농취증 발급여부, 재매각시 증가된 입찰보증금, 유치권 신고여부, 공유자우선매수신청 여부 등 특별매각조건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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