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투자

떼인돈 받고 싶은데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청로엔 2022. 4. 8.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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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나의 돈을 떼인 경우 상대방의 이름, 폰번호는 알고 있는데
주소를 몰라서 소송을 진행하는데 애로점이 있다면 아래와 같이 하세요.


직장 동료나 친구, 지인들에 의해 돈을 떼인 경우  
형사 고소를 통해 진행해도 됩니다.
고소장에 상대방의 이름과 전화번호만 적으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고소를 한다고 해서 내가 받은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배상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이 합의하지 않는 이상 힘든게 현실입니다. 


소중한 나의 돈과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민사를 통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취할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그것은 우선 내용증명을 통해 상대방을 압박하여 해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수순으로 소송 이전 단계인 특별 심판 형식의 지급명령을 활용하면 됩니다.
통상 이 단계에서 80% 정도 해결이 됩니다. 

다음으로 상기 2가지 방법으로도 해결이 안된다면 민사소송인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소송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주소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주소를 적어야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고 본격적인 소송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초보자나 일반인이 혼자서 이러한 단계를 밟아 간다는 것은 힘드는 과정입니다.

 


주소를 모르는 경우 소송의 일반적인 진행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장 제출 -> 사실조회 신청 -> 당사자표시정정신청 

 순으로 소송이 진행됩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 소장작성시  피고의 주소란에 주소를 모를경우 '주소 불명'으로 기재하여 접수 합니다.

소장 기재시 원고에는 본인(원고)의 이름, 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피고란에는 상대방의 이름과 폰 번호를 기재하고 주소칸에는 불명으로 기재 하면
됩니다.

청구취지에는 얼마를 받고 싶은지 기재하고,
청구원인에는 왜 청구를 하는가에 대해 기재하면 됩니다.

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으로 부터 피고의 주소에 대하여 
보정하라는 보정명령서가 발부됩니다.

​나홀로 전자소송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정을 위해 통신3사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상대방의 폰 번호만 알고 통신사를 모르는 상태라서 통신3사
LG,  KT, SKT 통신 3사를 대상으로 피고의 번호가 그 통신사에 있는지, 
있다면 주소가 어디로 되어 있는지 조회해 달라고 요청하는 사실조회신청을
진행합니다. 


추후 통신사가 사실조회신청에 대해서 법원으로 상대방의 주소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을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보정명령등본을 발급합니다.
이 보정명령등본을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발급받아 출력한 후

​보정명령등본을 가지고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하면 됩니다.

발급받은 초본을 첨부하여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소송 사이트로 접수합니다. 

상대방의 주소보정이 되면 피고의 주소지로 소장을 발송합니다.
그리고, 변론기일이 잡힐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상기 절차는 비전문가가 진행한다는 것은 힘이 듭니다. 더불어,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도 막막한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변호사에게 맡기자니 소액 소송인데, 수임료로 나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소송을 처음으로 진행하는 초보자나 일반인들을 위해 소송에 대한 노하우와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 전자책]

 

(후원콘텐츠) 초보자도 혼자하는 전자소송: 못받은 돈 돌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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