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 형태는 토지, 건물, 구분소유 등 크게 3가지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각 유형별 법정지상권 문제에 대해 알아봅니다.
토지만 공유지분인 경우 법정지상권
토지 공유자 한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건축한 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는 토지 공유자 1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지분을 제외한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하여서까지
지상권 설정의 처분 행위를 허용하는 셈이 되어
부당하기 때문입니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인 경우 법정지상권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들이
그 토지 위에 각자 독자적으로 별개의 건물을 소유하면서
토지 전체에 관해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법정지상권 성립합니다.
건물만 공유지분인 경우 법정지상권
건물공유자 1인이 그 건물의 부지인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면서 토지에만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그 저당권에 의한 경매로 토지소유자가 달라진 경우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합니다.
토지 소유자가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공유자들을 위하여도
위 토지의 이용을 인정하고 있었으므로 토지전부에 관하여
건물의 존속을 위한 법정지상권 취득합니다.
대법원(1987,6,23, 선고, 86다카2188 판)결에 의하면,
토지의 공유자 중의 1인이 공유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토지지분만을 전매함으로써 단순히 토지공유자의 1인에 대하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것으로 볼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토지 자체에 관하여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것으로 보게 된다면
이는 마치 토지공유자의 1인으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하여서까지 지상권설정의 처분행위를 허용하는 셈이 되어 부당하다 할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에 관하여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수 없다고 하지만, 토지공유자들간의 관계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일 경우에는, 달리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대법원 판결(2004다13533)에 의하면, 공유로 등기된 토지의 소유관계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공유자 중 1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과 그 대지는 다른 공유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그 공유자의 단독소유로 되었다 할 것이므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가 그 건물 또는 토지지분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그 후 저당권의 실행으로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건물 소유자는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토지지분을 경매취득할 경우에는 공유자들간의 관계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경매기록이나 현황조사 등을 통해 면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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