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로 인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지만
빌라의 경우는 다릅니다. 경매에서는 여전히 인기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재개발 등 개발 호재가 거론되는 지역에서는 응찰자가 수십 명 몰리는가 하면 감정가를 크게 웃돌며
낙찰이 이뤄지는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식이 30년을 넘은 노후 빌라의 경우 향후 재개발 시 높은 개발 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점이 매력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경매 물건중의 하나 입니다.
거래가 드문 개발 호재 지역에서 나오는 매물을 잡을 수 있다는 점도 경매 시장의 장점입니다. 장점과 더불어 단점과 있으니 주의가 필요 합니다.
주의사항
위반 건축물 여부를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빌라는 건축법상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4개층 이하여야 하는데, 최저층이나 최상층을 근린시설로 허가받고 5층 이상으로 건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린시설 부문을 주택으로 무단 변경해 사용하다 관할 지자체에 적발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자체는 불법 개조된 건축물을 원상 복구할 때까지 최대 1000만원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연 2회 부과합니다.

위반건축물이란?
허가 받은 용도와 다르게 사용되는 건축물로 위반사항이 해소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어야 합니다.
위반건축물은 시군구 건축행정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1,2차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계고를 하고 이행할 때까지 해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이행강제금은 위반건축의 정도와 내용 즉,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 정도에 따라 계산합니다.
이행강제금은 1년에 2회 시정될 때까지 부과됩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위반사항 시정시까지 매년 1~2년회 부과되고
다세대주택은 최초 벌금이 부과된 시점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부과됩니다.
상가의 이행강제금은 연면적이 85㎡ 가 넘는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시정되지 않을 경우 기간의 제한없이 매년 부과됩니다.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되는 순간 해당 건축물 소유자는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게 되고, 매매시 집을 내놔도 이행강제금 부담에
매수자가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전세의 경우도 위반 건축물에 대해선 원칙상 전세자금대출이 불가능해 세입자들이 꺼리게 됩니다.

현금청산에 유의
재개발 지역은 경매로 집을 매입하더라도 취득 시기에 따라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2·4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저층 주거지인 빌라를 주요 사업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현금청산일이 지난해(21년) 6월 29일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에 있는 빌라는 지금 경매로 매입 할 경우
현금청산 대상자가 됩니다. 후보지 상태는 아니라도 도심복합사업 추진 이야기가 회자되는 곳이라도 현금청산에 주의해야 합니다.
향후 뒤늦게 사업 후보지로 지정되더라도 현금청산일을 동일하게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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