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 토지나 일반토지를 검색하다 보면 의외로 맹지가 많이 검색됩니다.
기타 여건은 다 좋은데, 맹지인 경우 투자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념
주위토지 통행권은 토지와 공로(公路) 사이에 그 토지의 사용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공로에 통하는 도로가 없는 이른바 ‘맹지’소유자의 경우 다른 사람이 소유한 토지의 일부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주위토지통행권’이라 한다.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가 타인 소유의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에 통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미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통행권에 대한 인도
다른 사람의 소유토지에 대해 인접하는 경우 통행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통행권의 범위 내에서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을 뿐이고 그 통행지에 대한 통행지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할 권능까지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그 통행지 소유자는 그 통행지를
전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주위토지통행권자에 대하여 그 통행지의 인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민법 제219조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자와의 관계
토지의 용도에 맞춰 필요로 하는 통로가 없는 경우에만 인근 토지를 통로로 이용할 수 있고 이와 같이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때에도 토지소유자에 대한 손해는 최소한으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통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이러한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쌍방 토지의 용도 및 이용하는 상황, 통행로 이용의 목적 등에 비춰봤을 때 토지의 용도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통행시기나 횟수, 통행하는 방법 등을 제한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관련판례
1.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39422 판결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 사이에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하는 것이므로,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통행방법 등은 피통행지 소유자에게 손해가 가장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하고, 이는 구체적 사안에서 쌍방 토지의 지형적·위치적 형상과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 상황, 인접 토지 이용자의 이해관계 기타 관련 사정을 두루 살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168504판결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 사이에 토지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하는 것으로 통행로 폭이나 위치 등은 피통행지 소유자에게 손해가 가장 적도록 해야 하고, 구체적 사안에서 쌍방 토지의 지형적 형상과 이용관계 등을 두루 살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통행로의 소유주는 본인 소유 토지의 일부가 주위토지통행권의 대상이 될 경우 통행을 임의로 차단한다면 이는 민사상의 불법행위에 해당되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형사적으로 주위토지통행권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의 왕래에 공용되는 도로에 대한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에 따라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통로를 상시적으로 개방하여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피통행지 소유자의 관리권이 배제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쌍방 토지의 용도 및 이용 상황, 통행로 이용의 목적 등에 비추어 토지의 용도에 적합한 범위에서 통행 시기나 횟수, 통행방법 등을 제한하여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맹지를 낙찰받았을 경우 상기 판례 등을 잘 참고하여 인접 토지주와의 협상에
대처하여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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