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홈을 보면 당첨은 되었는데 10명중 1명이 청약 당첨후 부적격으로 탈락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1. 특공 당첨은 생애 단 한 번만 인정된다.
특공은 특별공급의 줄임말로,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 특정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약입니다.
이 제도는 생애 단 한 번만 당첨될 수 있습니다.
과거 당첨 사실을 잊고 재신청을 했다가 부적격 처리되는 사례로 예전에 내가 특공 대상으로 청약에 뽑힌 적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2. 배우자가 결혼 전에 당첨된 적이 있는 경우
규제가 강화된 후, 무주택 여부뿐만 아니라 과거 당첨 여부도 조건으로 포함되었습니다. 따라서 결혼한 신청자의 경우 내 배우자가 예전에 청약에 당첨되었다면 재당첨 제한을 위반하여 부적격 처리됩니다.
청약 신청 전 내가 지원하려는 지역의 주택규모 별 재당첨 제한 기간을
반드시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3.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라야 하는데, 누군가 아닌 경우
무주택자 여부는 청약 조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중의 하나 입니다.
신청자 본인, 즉 세대주인 나는 무주택자인 것이 확실한데 세대원에 속한 부모님이 집을 소유한 경우
청약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주택자로 인정되는 조건을 확인한 후 신청자인 나뿐만 아니라 나의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인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무주택 산정의 기준은 결혼여부, 그리고 만 30세가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내 집 소유기준은
이사입주일, 매도일자, 잔금일자 등 다양한 날짜가 있는데, 이들 기준 중에서
내 집 소유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 날짜는 "소유권이전 접수일"입니다.
등기부등본상의 갑구에서 등기목적 '소유권이전'의 '접수'일자로 소유권이전 접수일이 기준이 됩니다
(등기원인 일자가 아님).
무주택기간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한 경우 부적격이 아니나 실제보다 길게 신고했다면 부적격이 됩니다.
그리고 분양권도 2020부터 주택수에 포함이 되었으니 참고하세요.
4. 예치금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예치금을 해당 면적에 맞게 입금해두었어야 합니다.
청약 신청하는 날짜보다 대부분 모집 공고일이 더 미리 공지되기에 그 날 기준으로 이미 청약통장에 해당 금액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세대원은 안되고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5. 소득계산
신혼부부의 경우 특별공급으로 청약을 넣으면 부부 연간 합산 소득액을 기준으로
부적격 처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부부의 통장에 1년치 입금된 급여에 대한 기준계산이 아니라(실수령액)
세전 금액, 세금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연말정산 소득금액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고 좋습니다.
서류 부적격이 되면 취소를 하게 되고, 청약부적격 소명 기간 내에
부적격을 인정하고 청약통장 부활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약부적격 판정 확인을 위해서는 청약홈에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참고사이트]
청약홈
분양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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