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10 부동산 대책에 법인의 추가과세를 10%에서 20%로 늘리고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최고 세율인 6%로 올렸습니다.
법인이 주택을 취득했을 때 내는 취득세를 12%까지 늘리면서
세금에 대한 부담이 높아졌습니다. 더불어 대출에 대한 규제가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법인을 활용한 부동산 투자를 포기하는 사람도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법인으로 부동산 투자를 고민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1주택자보다는 다주택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2년 3월 기준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세율은 양도차익 금액에 따라 최소 6%에서 최대 45%까지
적용됩니다.
중과율까지 감안할 경우 최대 75%까지 적용됩니다.
개인은 과세표준이 연 1200만원이 넘으면 세율이 15%로 뛰어오르고
1억5000만 원을 넘으면 세율이 38%가 됩니다.
법인의 추가과세 세율은 금액에 상관없이 20% 입니다.
개인이 투자했을 때보다 법인으로 투자했을 때 세금이 훨씬 더 저렴합니다.
개인의 양도소득세율과 법인의 추가세율이 역전되는 구간은 4600만원으로
부동산 투자로 4600만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리기를 원한다면 법인으로 투자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인은 투자에 필요한 각종 비용에 대한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고,
주유비, 리모델링 비용, 임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비품구입비 등에 대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 본세 세율은 과세표준이 2억 원까지 10%,
200억 원까지 20%로 법인 운영 비용 등을 공제받고 나면
과세표준이 2억 원을 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래서, 동일한 소비를 하더라도 법인은 운영비용을 인정받아
약 10% 정도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개인투자자보다 법인이 세금면에서 유리 합니다.
1주택자나 무주택자 지위를 유지하면서 투자하고자 한다면
법인 명의로 부동산 투자를 하는게 유리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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