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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에 용익물건 등기 설정 가능할까?

청로엔 2022. 4. 18.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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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특정부분이 아닌 공유지분에 대하여

전세권과 임차권을 등기할 수 있을까?

상기 질문에 대한 해답을 알기 전에 우선 개념을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용익물건?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을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 ·수익할 수 있는 물권.

용익물권은 당사자간의 설정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속 ·판결 ·경매 ·공용징수 ·취득시효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상권이 취득되는 경우가 있고, 관습법에 의하여 성립하는 경우도 있다.

전세권 ?

전세금(傳貰金)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일정기간

그 용도에 따라사용 ·수익한 후, 그 부동산을 반환하고

전세금의 반환을 받는 권리(민법 303조 l항).

임차권 등기명령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진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임대차건물에도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다.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를 마치면

전세권의 목적인 부동산은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의 전부라야 할

필요는 없고 그 일부라도 무방합니다.

부동산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세권의 범위를 특정하고 그 도면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등기법 제139조 제2항, 동 시행규칙 제62조 참조), 건물의 특정부분이 아닌 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은 등기할 수 없습니다.

임차권 설정 문제

부동산의 공유지분에 대한 임차권설정 등기 또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임차권설정등기나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는 용익물권에 준하고,

공유지분에 관하여는 용익물권 설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등기선례에 의하면 부동산의 일부가 아닌 공유자의 공유지분에 대한

주택임차권등기촉탁은 수리할 수 없다(2005. 1. 10. 부등 3402-14 질의회답)고 하고

있고, 민법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에도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공유자 1인의 지분에 대한 임차권등기도 현재로선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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