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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1억 이하 아파트, 세대별 합산 배제 조건 정리

by 청로엔 2026.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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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짜리 아파트로
투자를 시작할 수 있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소액 갭투자 이야기입니다.

지방의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아파트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취득세가 1.1%로 확 낮아지고
주택 수 계산에서도 빠진다는 것이

이런 투자법이
퍼지는 이유입니다.

다만 조건을 정확히 모르면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 그 조건을
차근차근 정리해보겠습니다.

 



핵심은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취득세는 원래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무주택자가 집을 사면
1%에서 3%지만

다주택자가 규제지역
주택을 추가로 사면

8%에서 12%까지
중과세율이 붙습니다.

그런데 시가표준액,
즉 공시가격이 1억원 이하인 주택은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역이 수도권이든
비수도권이든 상관없습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더하면

실질 부담률이
1.1% 안팎이 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8000만원짜리
지방 아파트를 산다고 가정하면

취득세 기본세율 1%에
지방교육세 0.1%를 더해

대략 88만원 수준의
세금만 내면 됩니다.

같은 조건에서 다주택자가
규제지역 아파트를 추가로 사면

중과세율 8%가 적용돼
640만원 넘게 부담해야 하는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이 특례를 정한 근거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입니다.

이 조항은 2020년 8월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세대별 합산에서도 빠지는 이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취득세율만 낮아지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 산정 자체에서 제외됩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것은
개인이 아니라 세대입니다.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속한
가족의 주택까지 함께 계산되기 때문에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따로 사도 세대 합산 대상이 됩니다.

다만 그 대상 주택이
공시가격 1억원 이하라면

세대 전체가 몇 채를 보유하든
주택 수 계산에서 빠지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런 집을 여러 채 사도

다음에 사는 다른 주택의
취득세율 판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지방의
저가 아파트 3채를 갖고 있어도

네 번째 집을 살 때는
1주택자처럼 세율이 계산됩니다.

바로 이 점이
소액 갭투자 전략의 핵심입니다.

주의해야 할 예외 조건

다만 무조건 모든
1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은 아닙니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거나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지역의 주택은

공시가격이 1억원 이하여도
이 특례에서 제외됩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노린
투기성 갭투자를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앞서 살펴본 재개발 빌라
투자 열기와 마찬가지로

낡은 저가주택일수록
정비구역 지정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매수 전에 해당 아파트가
정비구역에 포함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낭패를 피할 수 있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2억원 규정

최근에는 비슷하지만
다른 규정도 함께 등장했습니다.

2025년 1월 2일 취득분부터
비수도권 저가주택 기준이

공시가격 1억원에서
2억원 이하로 완화됐습니다.

이 규정은 서울, 경기, 인천을 뺀
비수도권에 한해 적용됩니다.

기존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기본세율 1%가 적용된다는 점은 같지만

적용 지역과 기준 금액이
1억원 규정과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 2주택자가
지방의 공시가격 1억5000만원짜리

아파트를 추가로 산다면
1억원 규정으로는 대상이 아니지만

2억원 규정 덕분에
중과세율 대신 기본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반대로 수도권에 있는
공시가격 1억5000만원짜리 주택이라면

2억원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중과세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두 규정을 혼동해
수도권 저가주택에

2억원 기준을 적용했다가는
세금 계산이 틀어질 수 있습니다.

투자 전 반드시 확인할 세목별 차이

가장 흔히 놓치는 부분은
세목마다 기준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취득세에서는 1억원 이하 주택이
주택 수에서 빠지지만

종합부동산세는
이런 예외 규정이 없습니다.

공시가격과 관계없이
보유 주택 수에 그대로 포함됩니다.

양도소득세도 마찬가지로
1억원 이하 주택을 주택 수에 넣어

다른 주택을 팔 때
비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취득할 때만 유리하고
보유하거나 팔 때는

똑같이 세금 부담이
따라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소액으로 여러 채를
사들이기 전에

보유세와 매도 시점의
세금까지 함께 계산해보는 것이

안전한 투자를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매수 전 확인할 목록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대상 주택의 공시가격이
정확히 1억원 이하인지 등기부와

공시가격 열람 사이트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해당 지역이
정비구역이나 사업시행인가 구역에

포함되는지 관할
구청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세대 합산 대상이 되는
가족 명의 주택 현황도

미리 정리해두면
계산 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넷째, 몇 년 뒤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나올지

미리 시뮬레이션해보는 것도
빼놓지 말아야 합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아파트 취득세 특례는

매수 시점의 세금만
낮춰주는 제도라는 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정보는 세무 및 부동산 참고용이며
구체적인 세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매수나 절세 전략을 세울 때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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