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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개편 이후 1주택·다주택 세부담 격차 확대, 실거주자를 위한 대응 전략

by 청로엔 2026.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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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값어치의 집인데
왜 세금은 이렇게 다를까 궁금하신 적 있으신가요.



생각해보면 뉴스에서 종부세 개편 소식이 나올 때마다
정작 내 세금이 어떻게 바뀌는지는 알기 어려웠습니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계산 방식을
아예 바꾸겠다고 발표하면서 이 질문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이 글에서 그 구조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똘똘한 한 채를 만든 세율 구조



종부세는 2005년 참여정부 때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집을 많이 가질수록 세금도 늘어야
투기 수요가 줄어든다는 생각이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구조가 뜻밖의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종부세는 원래 집을 몇 채 가졌는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구조였습니다.



30억원짜리 집 한 채보다
10억원짜리 집 세 채를 가진 사람이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았죠.



여윳돈이 있는 사람들이
여러 채 대신 비싼 집 한 채로 몰린 이유입니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현상입니다.
정부는 이 쏠림을 완화하려 합니다.



2028년부터 주택 수 기준을 없애고
가액을 기준으로 0.5%에서 5%까지 세율을 매기기로 했습니다.



집이 몇 채든 총자산 가치만 같으면
세율도 같아진다는 취지입니다.



종부세는 2008년에도 한 차례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세대별 합산 과세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개인별 합산으로 바뀐 전례가 있습니다.



그만큼 종부세는 만들어진 이후
계속 형태를 바꿔온 세금입니다.



이번 개편도 그 흐름의
연장선에 있는 셈입니다.



계산해보면 달라지는 이야기



그런데 막상 계산해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지금도 실거주 1주택자와 3주택자의
세 부담은 이미 차이가 있습니다.



시가 14억원 주택 기준으로
두 사람의 종부세 차이는 20만원 정도입니다.



집값이 30억원으로 오르면
차이는 157만원까지 벌어집니다.



50억원짜리 집이라면
격차는 465만원에 이릅니다.



문제는 개편이 끝나는 2028년입니다.
격차가 좁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커집니다.



같은 조건에서 14억원 주택의 격차는
164만원으로 여덟 배 넘게 커집니다.



30억원에서는 877만원,
50억원에서는 1743만원까지 벌어집니다.



이 정도면 웬만한 직장인
연봉의 삼분의 일에 가까운 금액이죠.



격차가 커지는 속도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14억원 구간에서 격차는
20만원에서 164만원으로 여덟 배 넘게 뛰었습니다.



30억원 구간에서는
157만원에서 877만원으로 다섯 배 이상 늘었습니다.



50억원 구간에서도
465만원에서 1743만원으로 세 배 넘게 벌어졌습니다.



집값이 오를수록 격차가 커지는 속도는
오히려 완만해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합산 가액이 148억원을 넘어서야
비로소 지금보다 격차가 좁아집니다.



대부분의 다주택자에게는
사실상 해당되지 않는 구간입니다.



이 구간은 사실상 초고가 자산가에게만
해당하는 예외적인 사례로 봐야 합니다.



공제 제도에 남은 차등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세율만 통일했을 뿐 공제는 그대로였기 때문입니다.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늘어납니다.



반면 다주택자는 9억원 중
4억원만 기본으로 공제받습니다.



나머지 5억원은 전체 집값 중
실거주 주택 비중만큼만 인정됩니다.



같은 가격 세 채 중 한 채에 산다면
공제액은 9억원에서 약 5억67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집을 나눠 가질수록
공제 혜택도 함께 줄어드는 구조인 셈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마찬가지입니다.
2028년 기준 1주택자는 70%, 다주택자는 80%가 적용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낯설게 느껴지신다면
집값 중 실제로 세금을 매기는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같은 공시가격이라도 이 비율이 높을수록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자체가 커집니다.



그러니 1주택자는 70%, 다주택자는 80%라는
숫자 차이가 그대로 세액 차이로 이어지는 것이죠.



과세표준을 정하는 이 비율 차이가
결국 세액 차이로 이어집니다.



세율은 하나로 합쳤지만
공제와 비율이라는 또 다른 저울이 남아 있는 셈입니다.



결국 세율표 하나만 바뀐 게 아니라
그 뒤에 숨은 공제 셈법까지 함께 봐야
전체 그림이 보인다는 뜻입니다.



초고가 주택에서 생기는 반전



다만 초고가 주택에서는
이야기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한도 600만원이
새로 도입되기 때문입니다.



이 한도 때문에 아주 비싼 집을 가진
1주택자의 부담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다주택자와의 격차는
다시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똘똘한 한 채로의 쏠림을 줄이겠다는
정책 목표 자체는 방향이 맞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다만 이번 수치가 보여주듯
공제와 비율이라는 세부 장치를 함께 손보지 않으면
쏠림 완화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공제 구조가 추가로 조정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특히 은퇴를 앞두고 집 한 채만 남기려는
5060세대에게는 이번 개편이 유리한 신호로 읽힙니다.



반대로 임대 목적으로 여러 채를 굴려온 다주택자라면
2028년 이후 세 부담 곡선을 미리 그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수요자라면 갈아타기 시점을
조금 더 여유 있게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다주택 투자자라면 매도든 보유든
세 부담 흐름을 미리 계산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를 놓는 입장에서도
보유세 부담이 임대료로 전가될 가능성을 살펴야 합니다.



실거주자 중심으로 설계된 이번 개편은
집을 늘리기보다 한 채에 정착하도록 유도합니다.



재정경제부도 거주 중심 주택시장 정책과
공정 과세라는 원칙 아래 설계했다고 설명합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이번 종부세 개편은 주택 수 기준을 없앴을 뿐,
실거주자 우대라는 큰 틀은 오히려 더 뚜렷해진 신호에 가깝습니다.



이 글은 세제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투자나 절세 판단의 최종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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