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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들은 지나치는 법정지상권 도전해보자: 성립 판단 방법(2)

청로엔 2022. 4. 2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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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이 같이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토지만

먼저 경매 시 지상의 건물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합니다.

이 경우 주택에 임차인이 있을 경우 임차인은 토지매각 대금에서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을 토지 근저당권자에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인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임의로 공동저당의 목적물인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신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물이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신축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더라도

그 신축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토지만 공유지분인 경우 어느 한 공유자 소유의 건물이 주인이 변경되었을 경우

법정지상권 성립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토지가 갑, 을의 공유이고 건물도 갑, 을의 공유인 경우 갑 토지지분만 타인에게

이전할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고, 토지 전체를 이전한 경우라면 성립합니다.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토지 소유자에 의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건축 중이었던 경우, 그것이 사회관념상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건물의 규모나 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되어 있었고, 그 후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까지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는 등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추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며,

그 건물이 미등기라 하더라도 법정지상권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다13533 판결).

법정지상권은 근저당권 설정 당시 건축물이 있어야 하며,

토지가 매각된 후 잔금을 지급할 때까지만 건축물로서의 요건을 갖추면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의 성립유무 확인방법

등기부 즉, 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대장, 건물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통해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등기부에서 근저당 설정 날짜를 확인하고, 근저당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하였는지,

건물 소유자(건축물대장)와 토지 소유자가(토지등본) 일치하는지 확인 합니다.

​근저당 설정 이후 건물이 지어졌다면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빨간줄이 그어져 말소된 근저당권은 성립 판단의 기준이 안되고,

최종적으로 살아있는 근저당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이럴경우 건축허가 일자, 재산세 과세 대상, 주변인 조사 등의 방법을 활용하세요.

미등기 건물의 경우 건축대장과 등기부 등본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위성지도를 통해 근저당이 설정된 연도 전과 후의 건물 존재 유무를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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