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은 민법 제366조에서 정한 법정지상권과
관습으로 정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있습니다.
모두 같은 사람 소유의 토지와 건물이 매매 등으로
각각 다른 사람의 소유로 되었을 때 건물의 존재를 보호 받기 위해 인정되는 것입니다.
다른 점은 저당권의 설정 여부입니다.
민법 제366조(법정지상권)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마음에 드는 토지를 찾았는데 그 토지위에 건물이 있다면
토지만 경공매로 나온 경우 법정지상권(민법 366조)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법정지상권은 동일인 소유에 속하였던 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각각 그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때에 건물소유자를 위하여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성립하는 지상권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정지상권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 저당권설정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할 것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일 것
경매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게 될 것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으로는
처분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동일인에게 속하여야 하고,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소유자가 달라져야 하며,
당사자 사이에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어야 한다.
법정지상권 성립요건은
저당권 설정당시 건물이 존재해야 하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하고,
이때 건물은 미등기나 무허가 건물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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