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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3억과 월세 100만원, 계산이 뒤집히는 전세대출 금리는 몇 퍼센트일까

by 청로엔 2026.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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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갈 집을 정해놓고
중개소에서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세는 3억이고,
월세로 하시면 보증금 1억에 100만원이요."


둘 다 같은 집, 같은 층인데
조건이 이렇게 두 갈래로 갈립니다.


집에 돌아와 계산기를 켜보지만
어디서부터 두드려야 할지 애매합니다.


전세는 목돈이 묶이고,
월세는 매달 돈이 나갑니다.


그래서 오늘의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 두 조건을 같은 단위로 비교하려면 무엇을 계산해야 할까요.


이 글에서 그 구조를 풀어보겠습니다.

 



전세는 은행이 아니라 집주인에게 받는 대출이었습니다


전세는 세계적으로 드문 제도입니다.
비슷한 구조를 가진 나라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 제도가 자리 잡은 배경에는
과거의 높은 금리가 있었습니다.


금리가 두 자릿수이던 시절,
집주인은 보증금을 은행에 넣어두는 것만으로 수익을 냈습니다.


세입자는 이자를 안 내고 살고,
집주인은 그 돈을 굴려 이자를 챙겼습니다.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거래였던 셈이죠.
전세는 사실상 무이자로 집을 빌리는 계약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낮아지면서
보증금을 굴려도 예전 같은 수익이 나오지 않게 됩니다.


집주인 입장에서 전세의 매력이 줄어들자
월세와 반전세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세와 월세를 두고 고민하는 것은
이 전환기의 한복판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두 조건을 같은 단위로 만드는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비교의 출발점은 전월세전환율입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이자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산은 단순합니다.
줄어든 보증금 대비 1년치 월세가 몇 퍼센트인지 보는 겁니다.


전세 3억과 보증금 1억에 월세 100만원을 비교하면
차액은 2억원입니다.


월세 100만원을 12개월로 곱하면 1,200만원이고,
이를 2억원으로 나누면 6%입니다.


집주인이 2억원을 빌려주는 대가로
연 6%의 이자를 받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비교 대상은 명확해집니다.
내가 그 2억원을 은행에서 빌릴 때의 금리입니다.


전세대출 금리를 연 4%로 가정하면
2억원에 대한 이자는 연 800만원, 월 약 67만원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월세는 월 100만원이니
숫자만 보면 전세 쪽이 월 33만원 덜 나갑니다.


보증금 1억원은 양쪽 모두 묶이는 돈이라
비교에서는 서로 상쇄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많은 분들이 월세와 전세 총액을 그냥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전세 3억과 월세 100만원을 나란히 두면
비교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3억은 언젠가 돌려받는 돈이고
100만원은 돌려받지 못하는 돈이라 성격이 다릅니다.


두 조건에서 실제로 사라지는 돈만 남기면
전세는 대출 이자, 월세는 월세액입니다.


이 두 숫자를 나란히 놓는 순간
비교가 가능해집니다.


내가 받을 전세대출 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은행별 평균을 먼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넣으면 격차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빠뜨리는 항목이 월세 세액공제입니다.
월세는 세금에서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마치고
본인 명의 계좌로 월세를 납부한 경우가 대상입니다.


공제율은 총급여 수준에 따라 15%에서 17%로 나뉩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공제율이 높은 구조입니다.


연간 월세 1,200만원 가운데
공제 한도 안에서 17%를 적용받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환급액을 약 170만원으로 잡으면
월세의 실질 부담은 연 1,030만원으로 내려갑니다.


반면 전세대출 이자 800만원은
줄여줄 공제가 마땅치 않습니다.


결국 두 조건의 차이는 연 230만원,
월로 환산하면 19만원 남짓입니다.


처음에 보였던 월 33만원 차이가
세금까지 반영하면 20만원 아래로 좁혀집니다.


역산해 보면 분기점도 나옵니다.
전세대출 금리가 연 5%를 넘어서면 두 조건은 거의 같아집니다.


참고로 정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월세 세액공제 한도를 200만원 늘리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국회 통과 전이라
확정된 제도는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금리 방향이 바뀌면 유리한 쪽도 바뀝니다


지금이 중요한 이유는 금리 국면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은 2026년 7월 16일 기준금리를 2.50%에서 2.75%로 올렸습니다.


2023년 1월 이후 3년 6개월 만의 인상이고,
금통위원 전원 찬성으로 결정됐습니다.


한국은행은 인상 기조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는 표현도 남겼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전세대출은 대부분 변동금리입니다.
계약 기간 중간에 금리가 재산정됩니다.


오늘 4%로 계산한 이자가
1년 뒤에도 같은 숫자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반대로 월세는 계약 기간 동안 금액이 고정됩니다.
예측 가능성 면에서는 월세가 유리합니다.


대출 규제도 변수입니다.
2026년 8월 13일 대책에는 전세대출 관리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전세대출이 나오지 않으면
계산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증금 회수 위험이 있습니다.
전세는 큰 금액을 집주인에게 맡기는 구조입니다.


전세가율이 높은 물건일수록
계약 전에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위험은 숫자로 환산하기 어렵습니다.
연 200만원을 아끼려다 2억원이 묶이면 계산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황별로 답이 갈립니다.
목돈이 있고 대출 여력이 넉넉하다면 전세의 이자 부담이 여전히 낮습니다.


반대로 자기자본이 부족해 대출 비중이 커지면
금리 재산정 위험을 그대로 떠안게 됩니다.


2년 안에 이직이나 이사 계획이 있는 분이라면
보증금이 묶이지 않는 월세의 유연성이 더 크게 작동합니다.


소득이 낮아 공제율 17%를 적용받는 사회초년생도
월세 쪽 실질 부담이 생각보다 빠르게 내려갑니다.


세액공제 요건과 대출 조건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 전에 국세청 자료와 은행 창구에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전세와 월세의 승부는 취향이 아니라
전월세전환율과 내 전세대출 금리의 차이가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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