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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우선매수 청구권이란?

청로엔 2021. 9. 3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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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우선매수 청구권은 많이 들어보았을텐데, 임차인우선매수권은 낯설게

느껴지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한다는 취지로서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부도임대주택을 경매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해

부도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쉽게 다시 말해, 본인이 거주하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는데 누군가가 낙찰을 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현재 세입자로 살고 있는 사람에게 경매로 낙찰된 가격에 우선적으로 집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주겠다는 의미 입니다.

그런데 모든 세입자가 임차인우선매수청구권 대상이 될까요?

임대주택법 제22조 제1항, 제2항

부도 등의 사유로 임대주택법 소정의 임대주택을 『민사집행법』에 따라 경매하는 경우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매각 기일까지 같은 법 제113조에 따른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인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고, 이경우 법원은 최고가매수신고가 있더라도 임차인에게 매각을 허가하여야 한다.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임차인의 우선매수권이 모든 임차인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고,

임대주택법이 개정된 년도별로 대상주택 적용범위에 차이가 있습니다.

2011년 3월 임대주택법 개정 이전에는 국민주택기금을 사용하여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에 한정하여 임차인우선매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후, 2011년 3월부터 2015년 12월 29일까지 임차인우선매수청구권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은 물론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 임차인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2015년 12월 29일 임대주택법을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공공주택특별법,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등으로 전부개정하면서 이법 개정 이후에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가 사업승인을 받거나 매입을해서 임대사업 등록을 한 그 주택들은 임차인 우선매수청구권이 없고,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만 우선매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임차인우선매수권이 인정되는 대상주택은

공공건설임대주택, 민간건설임대주택, 민간매입임대주택 모두에게 우선매수권이 인정되지만,

사업자(임대인)가 2015년 12월 29일까지 사업승인을 받았거나, 임대사업 목적으로 신고를 한 임대주택의 임차인에 한해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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