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투자

선순위 가압류 등기; 알고 덤비는 현명한 투자(1)

청로엔 2021. 10. 1. 08:08
728x90
반응형

선순위 가압류는 낙찰 후 소멸이 될까?
다시 아래와 같이 질문해 봅니다. 

 


​선순위 가압류등기 후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신소유자의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하여
매각된 경우, 위 가압류등기가 말소촉탁의 대상이 될까?


경매, 공매에서 권리분석을 잘못하여 보증금을 날리는 경우,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그보다 더한 것은 보증금이 아니라 잔금까지 지불했는데, 나의 소유가 되지 못하고
투입된 비용이 모두 날아간다면 어떠할까요?


실제로 잔금을 치르고 말소촉탁을 하려는데 법원이 불허하고, 선순위가압류권자가 다시
내가 낙찰받은 물건에 대해 경매를 진행합니다. 
법원에 소송을 구해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법원은 낙찰자가 선순위가압류를 인수할 목적으로 낙찰받았다고 판단하였기에
내가 지급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강제집행 정지나 다른 채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까지 패소합니다. 

상당한 주의가 필요 합니다. 2편에서 계속 됩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