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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경매에서 법정지상권 성립 어떻게 파악할까?

청로엔 2021. 9. 30.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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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만 단독 소유인 경우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의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알아보자.


 토지가 갑. 을. 병의 3인이 공유하고 있고,
 건물이 갑의 단독소유인 경우


 갑. 을. 병이 각각 1/3씩 공동소유 시에
 갑이 을과병 동의하에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했다면
 그 건물은 갑 소유가 된다.


 여기서, 갑 소유 1/3  토지 지분에 대한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으로

 갑의 토지 지분 1/3 이 경매에 나왔다면
 갑의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는가?


정답은 "성립되지 않는다"

 

 

건물이 갑,을 공유인 경우



 더불어, 갑. 을이 병 동의하에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건물이 갑과 을의 공유물인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은
성립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다른 공유자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법정 지상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공유물의 사용. 수익의 내용이 공유물의 기존의 모습에 본질적 변화를 

일으켜 '관리'가 아닌 '처분'이나'변경'의 정도에 이르는 것이어서는 안될 것이고,

다수 지분권자라 하여 나대지에 새로이 건물을 건축한다든지 하는 것은

 '관리'의 범위를 넘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법 2000다 33638, 33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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